정부는 여름철 최대전력수요의 주범인 냉반전력수요를 최대한 끌어내리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신축건물의 가스 냉·난방기기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건축법개정을 검토중이다.
진념 동자부 장관은 28일 상의클럽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주최,조찬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단기간에 발전소를 짓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는 만큼 에너지원을 서로 대체하는 방안이 현재로선 최선책』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난방연료로는 가스와 기름을 사용하고 냉방은 전기를 쓰고 있는 기존건물의 냉·난방시설을 모두 가스로 바꿀 경우에는 발전소도 덜 짓게 된다』면서 『이를 위해 새로 건설하는 건물의 냉·난방기기를 가스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진념 동자부 장관은 28일 상의클럽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주최,조찬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단기간에 발전소를 짓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는 만큼 에너지원을 서로 대체하는 방안이 현재로선 최선책』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난방연료로는 가스와 기름을 사용하고 냉방은 전기를 쓰고 있는 기존건물의 냉·난방시설을 모두 가스로 바꿀 경우에는 발전소도 덜 짓게 된다』면서 『이를 위해 새로 건설하는 건물의 냉·난방기기를 가스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1991-06-2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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