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이전에 구입한 주택은 취득가격 1억원을 넘을 경우,또 지난해 5∼6월에 취득한 주택은 2억원이 넘을 경우 각각 자금출처조사를 받게 된다.
국세청은 최근 지난해 6월 이전에 취득한 주택 및 토지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여부를 이달 안으로 결정짓도록 일선세무서에 지시했다.
국세청은 이 지시에서 지난해 4월30일 이전 취득한 주택의 자금출처조사 기준을 ▲40세 이사 세대주는 1억원 ▲30세 이상 세대주 및 세대주가 아닌 40세 이상 남자는 5천만원 ▲세대주 아닌 30세 이상 남자는 3천만원 ▲25세 이상은 1천만원을 각각 기준으로 삼도록 하달했다.
국세청은 최근 지난해 6월 이전에 취득한 주택 및 토지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여부를 이달 안으로 결정짓도록 일선세무서에 지시했다.
국세청은 이 지시에서 지난해 4월30일 이전 취득한 주택의 자금출처조사 기준을 ▲40세 이사 세대주는 1억원 ▲30세 이상 세대주 및 세대주가 아닌 40세 이상 남자는 5천만원 ▲세대주 아닌 30세 이상 남자는 3천만원 ▲25세 이상은 1천만원을 각각 기준으로 삼도록 하달했다.
1991-06-2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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