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개방 대비는 충분한가(사설)

증시개방 대비는 충분한가(사설)

입력 1991-06-16 00:00
수정 1991-06-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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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개방은 국내시장이 모두 개방되는 것을 의미한다. 주식시장 개방은 비단 외국인에게 주식거래가 자유로이 허용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외국인이 투자를 위하여 외화를 들여오게 되고 그것을 환전함으로써 국내 외환시장은 물론이고 통화정책에도 주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역으로 주식을 팔고 떠날 경우 국내 증권시장은 물론 외환시장에 충격을 주게 마련이다.

어느 나라나 「최후의 시장」으로 불리는 증권시장이 개방될 경우 염려하는 것은 핫머니 유출입에 따른 국내시장 교란,외국자본의 국내 산업지배(경영권),국내 증권산업의 경쟁력 제고문제 등이다. 이런 문제에 대한 충분한 대비없이 증시를 개방할 때 매우 중대한 부작용이 초래된다. 그래서 증시개방은 정책 자체에 보수성을 가져야 하고 시장개방은 어디까지 단계적이어야 한다.

재무부가 발표한 주식시장 개방 추진방안은 앞서의 관점에서 조명해보면 보수적이기보다는 진보적이라는 인상을 받는다. 왜냐하면 그 방안 자체가 폭넓은 개방 쪽으로 기울고 있기 때문이다. 그 안에 따르면외국인 투자대상업종이 전업종으로 되어 있고 종목당 한 사람 앞 5%,전체로는 10%까지이며 투자에 따른 배당금뿐이 아니라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해외송금이 자유화되어 있다.

우리의 증시개방이 외국의 개방압력에 의해 불가피하게 개방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능동적으로 개방할 필요는 없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개방시기는 당초 대외에 대한 약속대로 내년에 하되 구태여 1월로 못박을 필요가 없지 않는가. 주식시장이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부양하자는 뜻이 담겨 있는지는 모르겠다. 증시개방이 그런 근시적 발상과 연계되어서는 곤란하다.

또 외국인의 투자한도를 10%로 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든다. 그간의 외국인 투자를 감안하면 10%가 아닌 14% 정도가 개방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개방폭은 일본의 개방 초기에 비해 훨씬 높은 것이다. 가능한 한 초기 투자한도는 낮추고 투자자의 송금 역시 일정기간 동안 배당금으로 한정해야 한다. 재무부안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해외송금은 당분간 유보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외국인이 투자할수 있는 업종 또한 주식시장에 상장된 전 종목으로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상장될 전력 등 기간산업에 대해서는 예외규정을 두는 게 옳다. 그것은 외국인 투자를 허용치 않고 있는 외자도입법의 취지와 합치된다.

그리고 외국인의 국내기업에 대한 경영권 침해에 대하여 해당기업에 그 책임을 맡기지 말고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여 경영권을 보호해주어야 할 것이다. 문제는 금융실명제가 실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외국인이 국내인 이름으로 주식을 살 경우 이를 가려낼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재무부는 그런 사실이 적발될 경우 즉시 매각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지만 그 적발 자체가 용이치 않다.

또 한 가지 이번 방안에 국내 증권산업의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치가 미흡하다. 단기매매차익 우선으로 투자가들의 뒷바라지나 해오던 우리 증권회사들이 외국의 유수한 증권회사들과 경쟁에서 견딜 수 있도록 질적 내실화를 유도해나가야 한다.
1991-06-1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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