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김양 장례식/성대·성균관 “시신 교내운구 저지”

내일 김양 장례식/성대·성균관 “시신 교내운구 저지”

입력 1991-06-11 00:00
수정 1991-06-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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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한극장 앞 노제 허용검토

성균관대학생 김귀정양의 장례식 장소를 둘러싸고 학생들과 성균관 유림들 사이에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김양 사건대책위원회」는 10일 김양의 장례일정을 확정,11일 하오 1시 백병원에서 발인식을 가진 뒤 11일 하오 4시 김양의 시신을 성균관대로 옮겨 12일 상오에 영결식을 갖겠다고 발표했다.

「대책위」측은 또 성균관대 금잔디광장에서 영결식을 갖고 파고다공원·백병원·대한극장 앞에서 한차례씩 노제를 갖고 김양의 출신학교인 성동구 행당동 무학여고를 거쳐 경기도 마석 모란공원에 유해를 안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장을병 총장을 비롯,대부분의 교수들이 반대의사를 밝히고 유림의 최고의결기구인 성균관도 이를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성균관은 『공자의 위패가 모셔진 성역에 시신이 들어갈 수 없다』고 반발,전국 2백32개 향교와 2백57개 유림회지부 소속 유림들을 동원,육탄으로라도 이를 막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박성연 서울시의원, 양진중 농구장 옆 일대 체육시설(운동장) 조성 추진

서울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광진구 광장동 582-3번지 공공공지 현장을 방문해, 양진중학교 운동장 확보 요청과 관련한 생활체육시설(운동장) 조성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장기간 지속돼 온 학교 체육공간 부족 문제와 관련해, 광진구에서 사전 검토한 부지의 실제 여건과 활용 가능성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야외형 생활체육시설 조성 방향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러한 검토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5년 추진한 규제 완화 정책인 ‘규제철폐 34호(비오톱 토지 지정 기준 개선)’에 따라 해당 부지의 비오톱 등급이 2등급으로 조정되면서, 공공공지 활용을 통한 생활체육시설 조성이 제도적으로 가능해진 데 따른 것이다. 양진초·중학교는 2005년 개교 이후 운동장과 체육관을 공동으로 사용해 왔으나, 학교별 생활지도 및 교과과정 차이로 인해 체육시설 분리 사용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양진중학교는 전용 운동장이 없어 체육 수업 시 체육관, 농구장, 실내 탁구장 등을 대체 활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2018년부터 운동장 확보를 요구하는 민원이 이어져 왔다. 이날 현장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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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원환 서울시경국장은 이날 하오 김양 노제와 관련,대한극장 앞과 무학여고 노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으나 파고다병원과 백병원 앞 노제는 불허할 방침이라는 서한을 장기표 장례위원회집행위원장과 서정기 범성균인 대책위원장에게 전달했다.
1991-06-1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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