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김양 장례식/성대·성균관 “시신 교내운구 저지”

내일 김양 장례식/성대·성균관 “시신 교내운구 저지”

입력 1991-06-11 00:00
수정 1991-06-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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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한극장 앞 노제 허용검토

성균관대학생 김귀정양의 장례식 장소를 둘러싸고 학생들과 성균관 유림들 사이에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김양 사건대책위원회」는 10일 김양의 장례일정을 확정,11일 하오 1시 백병원에서 발인식을 가진 뒤 11일 하오 4시 김양의 시신을 성균관대로 옮겨 12일 상오에 영결식을 갖겠다고 발표했다.

「대책위」측은 또 성균관대 금잔디광장에서 영결식을 갖고 파고다공원·백병원·대한극장 앞에서 한차례씩 노제를 갖고 김양의 출신학교인 성동구 행당동 무학여고를 거쳐 경기도 마석 모란공원에 유해를 안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장을병 총장을 비롯,대부분의 교수들이 반대의사를 밝히고 유림의 최고의결기구인 성균관도 이를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성균관은 『공자의 위패가 모셔진 성역에 시신이 들어갈 수 없다』고 반발,전국 2백32개 향교와 2백57개 유림회지부 소속 유림들을 동원,육탄으로라도 이를 막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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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원환 서울시경국장은 이날 하오 김양 노제와 관련,대한극장 앞과 무학여고 노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으나 파고다병원과 백병원 앞 노제는 불허할 방침이라는 서한을 장기표 장례위원회집행위원장과 서정기 범성균인 대책위원장에게 전달했다.
1991-06-1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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