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부는 창업투자회사의 변칙운영을 막기 위해 사후관리규정을 대폭 강화,기업창업자에 대한 투자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상공부는 10일 창업투자회사 등록 및 업무운용준칙을 개정,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투자회사는 상공부에 등록한 날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최초 납입자본금의 20% 이상을,3년이 지난 다음에는 자기자본의 30% 이상을 창업중소기업에 투자토록 했다.
창업투자회사가 업무집행 조합원으로 하여금 결성한 창업투자조합에 대해서도 조합결성 후 3년 이내에 결성총액의 60% 이상을 창업중소기업에 투자토록 했다.
특히 지방에서의 중소기업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지방소재 창업투자회사는 92년말까지 총투자재원 가운데 60% 이상을 지방소재 창업자에게 투자하도록 했다.
상공부는 등록요건이 유지되지 않거나 투자실적이 미달하는 등의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고 문책으로 해임,또는 면직된 임·직원은 3년 이내에 재취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재조항을 신설했다.
상공부는 10일 창업투자회사 등록 및 업무운용준칙을 개정,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투자회사는 상공부에 등록한 날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최초 납입자본금의 20% 이상을,3년이 지난 다음에는 자기자본의 30% 이상을 창업중소기업에 투자토록 했다.
창업투자회사가 업무집행 조합원으로 하여금 결성한 창업투자조합에 대해서도 조합결성 후 3년 이내에 결성총액의 60% 이상을 창업중소기업에 투자토록 했다.
특히 지방에서의 중소기업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지방소재 창업투자회사는 92년말까지 총투자재원 가운데 60% 이상을 지방소재 창업자에게 투자하도록 했다.
상공부는 등록요건이 유지되지 않거나 투자실적이 미달하는 등의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고 문책으로 해임,또는 면직된 임·직원은 3년 이내에 재취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재조항을 신설했다.
1991-06-1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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