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사퇴 압력행사/검찰 수사의뢰 검토/선관위 입력 1991-06-08 00:00 수정 1991-06-08 00:00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1991/06/08/19910608002010 URL 복사 댓글 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중앙선관위는 7일 광역의회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직간접적인 협박이나 압력에 의해 사퇴할 경우 선거법상 「선거의 자유방해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면밀히 판단,경찰에 수사의뢰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991-06-08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