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신 각 4개 방안을 제시/재무부
금리자유화의 본격적인 추진시기가 내년 이후로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이용만 재무장관은 3일 금리자유화방안을 다룬 금융산업발전심의회에서 『현 시점에서 금리자유화를 조급하게 서두를 생각은 없다』고 말하고 『올해중에 금리자유화에 관한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만들고 이에 따라 내년부터 금리자유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당초 올 하반기부터 추진키로 했던 금리자유화 일정을 다소 늦춘 것으로 고금리,물가불안,국제수지 적자폭 확대 등의 경제여건이 금리자유화를 추진하기에는 부적합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재무부는 이날 1,2금융권의 모든 여신금리와 일부 수신금리를 자유화하기 위해 현단계에서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담은 「금리정책운용방안」을 금융산업발전심의회에 상정,각계의 의견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학계·연구기관·언론계·금융계 등의 참석자 대부분이 우리나라의 금리자유화는 실물경제 및 금융산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충격과 부작용을 줄이고 보완하는 장치를 강구하면서 시간을 두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대체로 의견을 모았다.
재무부가 이날 금융산업발전심의회에 올린 「금리정책운용방향」은 금리자유화의 추진속도에 따라 여·수신 부문 각각 4개 방안씩 모두 8개의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여신금리의 경우 ▲1,2금융권의 모든 금융자금대출(재정자금 이외의 모든 대출) 금리를 일시에 자유화하는 안 ▲금융자금대출 중 한은대할지원을 받는 대출(정책금융)을 자유화 대상에서 제외하는 안 ▲여신금리를 기간에 따라 단계적으로 자유화하는 안 ▲제조업과 비제조업 등 업종에 따라 단계적으로 자유화하는 안 등 4개 방안이 제시됐다.
수신금리의 경우는 ▲2년 이상 만기인 제1금융권의 수신금리 등 제도상 자유화되어 있는 수신금리를 실질적으로 자유화하는 안 ▲1년 또는 1년6개월 이상인 수신금리를 추가 자유화하는 안 ▲자유화대상을 일시에 자유화하는 안 ▲기간에 따라 단계적으로 자유화하는 안 등이다.
이처럼 정부의 입장이 신중한 자세를 견지하고있어 여신금리의 경우 일시대·당좌대월 등 초단기여신금리를 먼저 자유화하고 이어 2년 이상인 장기여신금리와 단기·중기 등 기타여신금리의 순으로 자유화하는 기간별 단계적 자유화방안이나 또는 가계·서비스·건설 등 비제조업의 여신금리를 먼저 자유화하고 이어 제조업 여신금리의 순으로 자유화하는 업종별 단계적 자유화방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수신금리의 경우에도 자유화대상인 수신 가운데 장기(은행은 2년 이상,상호신용금고는 1년 이상)에서 단기·거액(양도성 예금증서,거액환매채 등)·중기(1년 이상 2년 미만) 등 3단계로 자유화하는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다.
금리자유화의 본격적인 추진시기가 내년 이후로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이용만 재무장관은 3일 금리자유화방안을 다룬 금융산업발전심의회에서 『현 시점에서 금리자유화를 조급하게 서두를 생각은 없다』고 말하고 『올해중에 금리자유화에 관한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만들고 이에 따라 내년부터 금리자유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당초 올 하반기부터 추진키로 했던 금리자유화 일정을 다소 늦춘 것으로 고금리,물가불안,국제수지 적자폭 확대 등의 경제여건이 금리자유화를 추진하기에는 부적합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재무부는 이날 1,2금융권의 모든 여신금리와 일부 수신금리를 자유화하기 위해 현단계에서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담은 「금리정책운용방안」을 금융산업발전심의회에 상정,각계의 의견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학계·연구기관·언론계·금융계 등의 참석자 대부분이 우리나라의 금리자유화는 실물경제 및 금융산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충격과 부작용을 줄이고 보완하는 장치를 강구하면서 시간을 두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대체로 의견을 모았다.
재무부가 이날 금융산업발전심의회에 올린 「금리정책운용방향」은 금리자유화의 추진속도에 따라 여·수신 부문 각각 4개 방안씩 모두 8개의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여신금리의 경우 ▲1,2금융권의 모든 금융자금대출(재정자금 이외의 모든 대출) 금리를 일시에 자유화하는 안 ▲금융자금대출 중 한은대할지원을 받는 대출(정책금융)을 자유화 대상에서 제외하는 안 ▲여신금리를 기간에 따라 단계적으로 자유화하는 안 ▲제조업과 비제조업 등 업종에 따라 단계적으로 자유화하는 안 등 4개 방안이 제시됐다.
수신금리의 경우는 ▲2년 이상 만기인 제1금융권의 수신금리 등 제도상 자유화되어 있는 수신금리를 실질적으로 자유화하는 안 ▲1년 또는 1년6개월 이상인 수신금리를 추가 자유화하는 안 ▲자유화대상을 일시에 자유화하는 안 ▲기간에 따라 단계적으로 자유화하는 안 등이다.
이처럼 정부의 입장이 신중한 자세를 견지하고있어 여신금리의 경우 일시대·당좌대월 등 초단기여신금리를 먼저 자유화하고 이어 2년 이상인 장기여신금리와 단기·중기 등 기타여신금리의 순으로 자유화하는 기간별 단계적 자유화방안이나 또는 가계·서비스·건설 등 비제조업의 여신금리를 먼저 자유화하고 이어 제조업 여신금리의 순으로 자유화하는 업종별 단계적 자유화방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수신금리의 경우에도 자유화대상인 수신 가운데 장기(은행은 2년 이상,상호신용금고는 1년 이상)에서 단기·거액(양도성 예금증서,거액환매채 등)·중기(1년 이상 2년 미만) 등 3단계로 자유화하는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다.
1991-06-0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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