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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콤(COCOM·대공산권수출통제위원회) 규정에 따른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가 빠르면 오는 10월부터 국내에서 시행된다.상공부는 31일 파리에서 17개 코콤회원국간에 진행중인 수출규제품목의 조정작업이 내주초에 끝나고 9월1일부터 새로운 수출규제안이 시행됨에 따라 우리나라도 코콤과의 협의를 거쳐 빠르면 10월1일부터 이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가 실시되면 기업들이 코콤규제 품목을 수출할 경우 공산권 국가에 반출하지 않는다는 전력물자 수출승인서를 정부로부터 발급받아야 한다.
한국은 코콤회원국이 아니지만 89년 한미간 양해각서 교환에 따라 관계규정을 준수,지난해 7월1일부터 전략물자수입증명서(IC)를 발급해 왔으나 수출통제제도는 국내준비가 미흡해 시행을 보류해 왔다.
현재 코콤회원국들은 1백20개 수출규제 대상품목을 30∼40개 선으로 대폭 줄이되 새로 조정된 품목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실무조정작업을 벌이고 있다.
1991-06-0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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