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수거 예치금제」/9월부터 시행/

「폐기물 수거 예치금제」/9월부터 시행/

입력 1991-05-25 00:00
수정 1991-05-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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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팩·칫솔등 29개 품목 대상

환경처는 24일 쓰레기공해를 줄이고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시키기 위한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개정안을 마련,관련부처와의 협력 및 입법예고절차 등을 거쳐 오는 9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개정안에 따라 예치금을 납부해야 하는 품목은 종이팩 알루미늄캔 유리병 등 용기류 5개품목,일반건전지 수은전지 등 전지류 3개품목,TV 냉장고 등 가전제품 7개품목,면도기 칫솔 등 1회용품 3개품목,자동차 형광등 타이어윤활유 종이기저귀 합성수지 등 모두 13종 29개 품목이다. 예치금은 용량과 재질에 따라 각각 요율을 달리 산정하고 대상업체는 제품을 출고 할 때 요율에 따라 폐기물 예치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1t짜리 소형승용차를 만드는 회사는 한 대를 출고할 때 5만원의 예치금을 내게 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예치금은 연간 2천여 억 원에 이를 것으로 환경처는 보고 있다.

1991-05-2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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