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사범」 곧 사면조치/당정/대상자 2백50여명으로 확정

「보안사범」 곧 사면조치/당정/대상자 2백50여명으로 확정

입력 1991-05-23 00:00
수정 1991-05-2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부와 민자당은 22일 하오 당정회의를 열어 국가보안법 개정에 따른 국가보안사범의 사면폭을 논의,1백여 명을 석방하고 1백50여 명에 대해서는 사면·복권·감형·기소유예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국가보안법 개정취지를 살려 관련자들의 사면폭을 대폭 확대키로 했으나 임수경양과 문규현 신부의 경우 이번 조치에서 제외시킨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 서경원 전 평민당 의원의 밀입북사건과 관련,불고지 혐의로 기소된 신민당의 김대중 총재,문동환·김원기·이철용 의원에 대해서는 공소를 취하키로 했으며 김 총재의 경우는 외환관리법 위반혐의에 대해서도 공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정부는 23일 하오 국무회의에서 사면안을 의결,노태우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형식을 빌려 특별사면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측에서 이종남 법무장관·정해창 청와대비서실장·손주환 정무비서관,당측에서는 김윤환 총장·나웅배 정책위 의장·김종호 총무와 김동영 정무1장관이 참석했다.

1991-05-23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