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기업 지사 설치요건 강화/베트남,새달부터

외국기업 지사 설치요건 강화/베트남,새달부터

입력 1991-05-22 00:00
수정 1991-05-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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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정부가 최근 외국기업의 베트남내 지사설치 규정을 대폭 강화할 움직임을 보여 국내 중소업체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21일 무공 방콕무역관에 따르면 베트남정부는 최근 홍콩 등 해외거주 베트남인들이 베트남에 지사를 설치한 뒤 이를 통해 밀수·외화도피 등 음성적 상행위를 자행,지하경제의 주범으로 등장하고 있어 이를 규제할 새로운 규정을 만들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베트남 상품을 연 2백만달러 이상 수입하거나 5백만달러 이상 규모를 가진 프로젝트에 참여한 외국업체에 대해 지사설치가 허용된다.

또 예전에 1회 허가로 3년 상주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1년으로 단축,재심사를 받아야만 상주기간 연장이 가능케 된다.

베트남정부는 오는 6월 개최되는 공산당 전당대회에서 이 같은 규정을 확정,시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베트남에는 코오롱·현대·삼성 등 국내 10개 업체의 지사가 진출해 있다.
1991-05-2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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