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공시지가 산정 완료/2천5백만필지/내일부터 20일간 열람가능

전국 공시지가 산정 완료/2천5백만필지/내일부터 20일간 열람가능

입력 1991-05-21 00:00
수정 1991-05-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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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땐 재심사… 이달말 확정

종합토지세·토지초과이득세 등 재산세의 과세기준이 되는 전국 2천5백만필지에 대한 개별 공시지가 산정이 20일 완료됐다.

건설부는 이에 따라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20일간 전국 토지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에서 1차 산정된 공시지가를 주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산정된 공시지가는 지난 2월말 조사가 끝난 표준지 30만필지의 공시지가에 도로와의 인접정도·토지이용의 제한여부 등을 감안한 비준표에 따라 계산된 것이다.

토지소유자는 이 개별공시지가에 불만이 있을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재조사,다시 산정을 하게 된다.

개별공시지가는 이러한 절차에 이어 29일까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초과이득세·양도소득세·증여세·상속세의 산정기준이 되며 ▲종합토지세의 과표자료 ▲택지초과소유부담금·개발부담금의 계산기준으로 이용된다.

특히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청이 오는 7월에 예정 통지한 뒤 부과할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기준이 되기 때문에 유휴토지·비업무용 부동산의 소유자는 이 지가를 열람하면 토지초과이득세의 부과대상 여부와 세액을 확인 또는 계산할 수 있다.
1991-05-2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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