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스퇴르유업에 소보원서 손배소

파스퇴르유업에 소보원서 손배소

입력 1991-05-19 00:00
수정 1991-05-1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박필수)은 18일 파스퇴르유업을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 민사지법에 냈다.

소비자보호원은 소장에서 『지난 89년 발표한 「저온살균우유와 고온살균우유의 영양가는 비슷하다」라는 보호원측의 연구결과에 대해 파스퇴르유업측이 일간신문 등에 이를 허위사실이라고 반박광고를 냄으로써 보호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9개 일간지에 같은 크기의 정정광고를 게재할 것과 1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1991-05-19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