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태영업 업주 제재강화/허가취소땐 3년 지나야 재영업

변태영업 업주 제재강화/허가취소땐 3년 지나야 재영업

입력 1991-05-18 00:00
수정 1991-05-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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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부,심야영업 일제 단속

내무부는 최근 잇따라 각종 집회 및 시위와 광역의회의원 선거분위기 등에 편승,유흥업소의 심야밀실영업 등 불법행위가 되살아나고 있다고 보고 모든 행정력과 경찰력을 동원해 이를 강력히 척결하라고 17일 전국 각 시·도에 지시했다.

내무부는 『아직도 문을 닫은 것으로 위장하고 심야밀실영업을 하는 등 변태영업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형식적이고 피상적인 단속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시·도 지사는 직속으로 특명기동단속반을 주3회 이상 불시에 투입하고 시·군·구의 상설기동단속반을 시간대별로 고정배치해 심야영업의 소지를 원천봉쇄하라』고 시달했다.

내무부는 이와 함께 퇴폐변태영업 등을 강력 억제하기 위해 영업허가가 취소된 업소에서 같은 업종의 영업을 할 수 없는 기간을 현재의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고 허가취소된 업주가 다시 영업할 수 없는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각각 연장하는 방향으로 관련법규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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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 16일부터 18일 상오 2시까지 이틀 동안 전국적으로 실시된 변태고질위반업소 일제단속에서 서울 이태원과 부산 서면 등 15개 시·도 47개 취약지역에서 모두 7백50개 업소가 불법심야퇴폐영업 등을 해오다 적발돼 이 가운데 34개 업소의 영업이 취소되고 2백58개 업소는 영업정지됐으며 형사고발 75건,시정이나 경고조치가 3백83건이었다.

1991-05-1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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