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태영업 업주 제재강화/허가취소땐 3년 지나야 재영업

변태영업 업주 제재강화/허가취소땐 3년 지나야 재영업

입력 1991-05-18 00:00
수정 1991-05-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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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부,심야영업 일제 단속

내무부는 최근 잇따라 각종 집회 및 시위와 광역의회의원 선거분위기 등에 편승,유흥업소의 심야밀실영업 등 불법행위가 되살아나고 있다고 보고 모든 행정력과 경찰력을 동원해 이를 강력히 척결하라고 17일 전국 각 시·도에 지시했다.

내무부는 『아직도 문을 닫은 것으로 위장하고 심야밀실영업을 하는 등 변태영업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형식적이고 피상적인 단속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시·도 지사는 직속으로 특명기동단속반을 주3회 이상 불시에 투입하고 시·군·구의 상설기동단속반을 시간대별로 고정배치해 심야영업의 소지를 원천봉쇄하라』고 시달했다.

내무부는 이와 함께 퇴폐변태영업 등을 강력 억제하기 위해 영업허가가 취소된 업소에서 같은 업종의 영업을 할 수 없는 기간을 현재의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고 허가취소된 업주가 다시 영업할 수 없는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각각 연장하는 방향으로 관련법규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박무영 서울시의원, 데이터센터로부터 주민 생활환경 지킨다

박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3)은 15일 주거지 인근 데이터센터 건립에 따른 주민 불안을 덜고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데이터센터 입지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과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함께 대표 발의했다. 데이터센터는 냉각설비를 24시간 가동하면서 소음과 열을 내보내고, 대규모 전력을 사용해 화재 위험과 전력망 부담도 크다. 그러나 현행 ‘건축법’상 데이터센터는 일반 방송통신시설로 분류되어 별도의 입지 심의 없이 지을 수 있고, 건축허가가 기속행위로 규정되어 있어 허가권자가 입지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서울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데이터센터 건립을 두고 주민과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오직 전용주거지역과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만 데이터센터가 포함된 방송통신시설의 신축을 막고 있다. 하지만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마땅한 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택가 한가운데에도 데이터센터가 건립될 수 있는 허점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제2종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까지 데이터센터의 건축을 원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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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 16일부터 18일 상오 2시까지 이틀 동안 전국적으로 실시된 변태고질위반업소 일제단속에서 서울 이태원과 부산 서면 등 15개 시·도 47개 취약지역에서 모두 7백50개 업소가 불법심야퇴폐영업 등을 해오다 적발돼 이 가운데 34개 업소의 영업이 취소되고 2백58개 업소는 영업정지됐으며 형사고발 75건,시정이나 경고조치가 3백83건이었다.

1991-05-1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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