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이민자유법안 최고회의서 부결/중재위원회서 곧 재심

소 이민자유법안 최고회의서 부결/중재위원회서 곧 재심

입력 1991-05-14 00:00
수정 1991-05-1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모스크바 AP DPA 연합】 소련 국민들에게 서방국가를 포함한 해외의 자유여행을 허용하려는 법안이 13일 최고회의에 상정돼 최고회의의 양원중 연방회의에서는 통과됐으나 각 공화국을 대표하는 민족 회의에서는 부결됐다.

내년 7월1일부터 시행을 목표로 한 이 법안은 소련 국민들이 외국정부의 허가만 받으면 사실상 누구나 자유롭게 해외여행 및 이민을 갈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날 연방회의를 통과한 이 법안은 민족회의에서 가결 정족수 중 12표가 모자란 표결로 일단 부결되었으며 곧 양원의 대표 4명씩으로 구성된 중재위원회에 넘겨져 재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1991-05-14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