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대도시교통완화대책이 확정됐다. 절차상 대도시교통대책추진위원회의 최종심의가 남아 있지만 9일 1차 확정된 안이 다시 변동될 것 같지는 않다.
이 안으로 보면 우선 경제적 부담부과 방안이 중점적으로 채택된 것 같다. 그 동안 거론해오던 승용차 1가구 2대 이상의 누진과세제를 확정했고 공영주차요금도 1백50%까지 올리도록 결정했다. 물리적 억제방안에서는 자동차 차고 확보자에게만 자동차등록을 허용하는 방법을 결국은 선택했다. 이는 얼마쯤 불평등문제를 수반하는 방법이기는 하다.
이제부터 새로 차를 사는 사람에게만 불편해진다는 문제가 아니라,실제로 차고를 확보할 수 없는 저소득층도 생업상 차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고 또 거주지와 근무처 사이에 충분한 대중교통수단이 없을 때 상당한 불평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 이미 여러 나라에서 경험한 일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어떤 교통완화대책이든 시행해볼 수밖에 없는 단계에 왔다는 현실이고 보면 우선 해보자고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번 대책항목들이 전부 그 효과가 부분적인 것들에서만 이루어졌다는 점은 지적해 둬야겠다. 이렇게 되면 부분적 억제량이 새로 늘어나는 차량량에 상쇄되어 결과적으로는 잘해야 제자리걸음이라는 정책이 될 공산이 크다. 그리고 우리의 과소비풍조에서는 또 돈을 더 받는 일이,시작됐을 때 잠깐만 영향을 주고 그 뒤로는 감각적으로도 마비될 가능성도 갖고 있다.
따라서 교통완화대책은 이제 보다 적극적 방안들의 선택이 필요해 보인다. 가장 힘들 일이지만 대중 교통수단의 체계적 개혁과 활성화가 그 첫번째 도전의 과제일 것이다. 버스의 고급화나 지하철·고가철도들의 논의를 반복해 하자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방안이 아니라 재정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도 따지자면 확고한 기본계획과 재정확보를 위한 특별회계방안이라도 가지고는 있어야 하는데 실은 이마저 없다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현 수준의 대중교통수단에서도 카풀제라고 부르는 공동이용제도의 연구는 필요하다. 89년 서울교통종합대책자료로 보면 우리의 자가용 승용차 증가율은 연간 20.7%씩이고 이에 비해 수송분담률은 버스가 연간 마이너스 5%,택시가 연간 마이너스 8% 증가라는 추정이 나와 있다. 결국 자가용승용차의 카풀제를 운영하는 길밖에는 현재의 우리 재정상 더 다른 방법이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또 다른 방법에는 물리적 억제책의 하나로 주차시설의 공급제한을 하는 정책이 있다. 이 대표적 사례는 영국이 갖고 있다. 영국은 일찍이 1962∼1974년 사이에 런던 도심의 노상주차장을 60%까지 폐쇄했다. 이 정책은 그후 주차장 이용자를 30% 감소시켰으나 도심운행량을 같은 양으로 축소시키지는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러시아워 때 도심에 유입되는 양에서는 지금도 현저한 효과를 보고 있다.
오늘날 우리의 교통대책은 단지 교통소통의 완화에만 그 의미가 있지 않다. 자동차 매연이라는 오염의 방출이 더 긴급한 관점이 돼야 한다 직장통근에 따른 오염방출량을 미국이 계산한 것으로 보면 1명의 1백㎞ 이동시 기준으로 버스는 12g,자동차 1인승차시는 1백30g이다. 교통완화대책은 환경오염의 억지책으로서도 더 심각히 검토돼가야 한다.
이 안으로 보면 우선 경제적 부담부과 방안이 중점적으로 채택된 것 같다. 그 동안 거론해오던 승용차 1가구 2대 이상의 누진과세제를 확정했고 공영주차요금도 1백50%까지 올리도록 결정했다. 물리적 억제방안에서는 자동차 차고 확보자에게만 자동차등록을 허용하는 방법을 결국은 선택했다. 이는 얼마쯤 불평등문제를 수반하는 방법이기는 하다.
이제부터 새로 차를 사는 사람에게만 불편해진다는 문제가 아니라,실제로 차고를 확보할 수 없는 저소득층도 생업상 차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고 또 거주지와 근무처 사이에 충분한 대중교통수단이 없을 때 상당한 불평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 이미 여러 나라에서 경험한 일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어떤 교통완화대책이든 시행해볼 수밖에 없는 단계에 왔다는 현실이고 보면 우선 해보자고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번 대책항목들이 전부 그 효과가 부분적인 것들에서만 이루어졌다는 점은 지적해 둬야겠다. 이렇게 되면 부분적 억제량이 새로 늘어나는 차량량에 상쇄되어 결과적으로는 잘해야 제자리걸음이라는 정책이 될 공산이 크다. 그리고 우리의 과소비풍조에서는 또 돈을 더 받는 일이,시작됐을 때 잠깐만 영향을 주고 그 뒤로는 감각적으로도 마비될 가능성도 갖고 있다.
따라서 교통완화대책은 이제 보다 적극적 방안들의 선택이 필요해 보인다. 가장 힘들 일이지만 대중 교통수단의 체계적 개혁과 활성화가 그 첫번째 도전의 과제일 것이다. 버스의 고급화나 지하철·고가철도들의 논의를 반복해 하자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방안이 아니라 재정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도 따지자면 확고한 기본계획과 재정확보를 위한 특별회계방안이라도 가지고는 있어야 하는데 실은 이마저 없다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현 수준의 대중교통수단에서도 카풀제라고 부르는 공동이용제도의 연구는 필요하다. 89년 서울교통종합대책자료로 보면 우리의 자가용 승용차 증가율은 연간 20.7%씩이고 이에 비해 수송분담률은 버스가 연간 마이너스 5%,택시가 연간 마이너스 8% 증가라는 추정이 나와 있다. 결국 자가용승용차의 카풀제를 운영하는 길밖에는 현재의 우리 재정상 더 다른 방법이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또 다른 방법에는 물리적 억제책의 하나로 주차시설의 공급제한을 하는 정책이 있다. 이 대표적 사례는 영국이 갖고 있다. 영국은 일찍이 1962∼1974년 사이에 런던 도심의 노상주차장을 60%까지 폐쇄했다. 이 정책은 그후 주차장 이용자를 30% 감소시켰으나 도심운행량을 같은 양으로 축소시키지는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러시아워 때 도심에 유입되는 양에서는 지금도 현저한 효과를 보고 있다.
오늘날 우리의 교통대책은 단지 교통소통의 완화에만 그 의미가 있지 않다. 자동차 매연이라는 오염의 방출이 더 긴급한 관점이 돼야 한다 직장통근에 따른 오염방출량을 미국이 계산한 것으로 보면 1명의 1백㎞ 이동시 기준으로 버스는 12g,자동차 1인승차시는 1백30g이다. 교통완화대책은 환경오염의 억지책으로서도 더 심각히 검토돼가야 한다.
1991-05-1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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