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부산 버스 임금협상 타결/기본급 9.6% 인상

서울·부산 버스 임금협상 타결/기본급 9.6% 인상

장일찬 기자 기자
입력 1991-04-28 00:00
수정 1991-04-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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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버스 노사분규가 완전 타결됐다. 서울버스지부(지부장 김정규)와 서울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민경희)은 27일 하오 1시30분 송파구 신천동 교통회관에서 ▲기본급 9.66% 인상 ▲상여금 1백50% 인상된 4백50% 지급 ▲무사고 포상금 월1만원 인상된 1만5천원 등 3개항에 합의했다.

노사는 지난 26일 상오 10시부터 예정된 파업시한인 27일 상오 4시를 넘겨가면서 마라톤협상을 벌인 끝에 사용자측이 제시한 이같은 최종안을 수용함으로써 타결을 보게 됐다.

한편 노조는 용산 지부사무실에서 사용자측의 최종안 수용여부를 놓고 분회장 70여 명이 찬반투표를 벌인 끝에 전권을 위임받은 지부장의 뜻에 따라 개표없이 만장일치로 이를 추인했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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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장일찬 기자】 부산 시내버스 노사는 26일 상오 11시30분부터 27일 상오 5시까지 부산시 동구 범일동버스회관 회의실에서 17시간 동안의 마라톤협상을 벌인 끝에 ▲기본급 9.66% 인상 ▲상여금 50% 인상 ▲월 26일 근무 ▲1인당 무사고 운전수당 월 5천원 지급 등에 합의,분규를 타결지었다.

1991-04-2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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