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참기름 24억대 시판/옥수수기름 섞어 42만병 팔아

가짜 참기름 24억대 시판/옥수수기름 섞어 42만병 팔아

입력 1991-04-28 00:00
수정 1991-04-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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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자 4명 영장

서울시경은 27일 가짜 참기름 24억8천만원어치를 시중에 판 오산제유소 대표 노관호씨(38·경기도 오산시 오산동 388),대흥참기름 주인 최재우씨(49·중구 장충동1가 56) 등 4명을 보건범죄단속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노씨는 지난 86년 1월부터 참기름과 옥수수기름을 7 대 3의 비율로 섞어 2홉들이 가짜 참기름 42만8천여 병을 만들어 1병당 1천5백∼2천회의 웃돈을 붙여 24억1천만원어치를 팔고 가짜 들기름까지 제조해 모두 8억1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것이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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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최씨 등 3명은 공업용 기름인 호마유와 옥수수기름을 혼합한 가짜 식용유와 면실유 등으로 가짜 참기름 7천여 만 원어치를 만들어 시내 음식점에 팔아왔다

1991-04-2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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