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김동진 기자】 두산전자 구미공장의 페놀원액누출사고를 수사중인 대구지검은 25일 3일간의 수사를 종합한 결과 『누출된 페놀원액은 두산측의 발표대로 1.5t이며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사실상 수사를 종결하게 됐다』고 밝혔다.
정경식 대구지검 검사장은 이날 『현재까지 수사결과 페놀누출사고는 고의성이 없는 회사측의 과실로 인해 일어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하고 검찰은 이번 사고를 『산업안전보건법 처벌규정을 적용,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입건 여부를 신중히 검토했으나 이 법의 입법목적이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이 법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로써 두산전자 2차 페놀원액누출사고 수사는 사실상 종결됐다.
정경식 대구지검 검사장은 이날 『현재까지 수사결과 페놀누출사고는 고의성이 없는 회사측의 과실로 인해 일어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하고 검찰은 이번 사고를 『산업안전보건법 처벌규정을 적용,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입건 여부를 신중히 검토했으나 이 법의 입법목적이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이 법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로써 두산전자 2차 페놀원액누출사고 수사는 사실상 종결됐다.
1991-04-2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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