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망정보 공개/안보관련등 제외/일반 이용보장 명문화

전산망정보 공개/안보관련등 제외/일반 이용보장 명문화

입력 1991-04-26 00:00
수정 1991-04-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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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신부,관련법 개정안 마련

체신부는 25일 국가기간전산망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전담지원기관을 신설하고 전산망에 수록된 정보는 가능한 한 모든 국민에게 동등하게 공개토록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전산망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추진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기간전산망의 통신·소프트웨어시스템 유지보수를 담당하고 이미 구축된 행정전산망 교육·연구망 등 기간전산망을 연계시켜 정보공동이용체제를 확보하기 위한 기술개발 및 지원 전문 기술기관으로 한국정보통신관리공단을 체신부 산하에 두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정부나 전산망사업자에 의한 정보의 독점을 막고 국민간의 정보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가안보,개인생활,영업상의 비밀에 관련된 내용이거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를 제외한 모든 정보에 대해 가능한 한 국민의 자유롭고 동등한 이용을 보장하도록 명문화했다. 이에 따라 국가기간전산망에 보관된 정보이용을 위해서는 전산망조정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각 국가기관에게 이용신청을 하도록 했다.

1991-04-2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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