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국회에서는 대정부 질문 답변이 한창이다. 지난 3월에도 한차례 국회가 열리긴 했었지만 시책을 보고하는 정부측이나 이를 따지는 의원들간에 뭔가 깊은 틈과 서먹한 입지가 가로놓여 있는 듯 한 분위기도 느끼게 된다. 의원외유사건·수서특혜비리·페놀오염사건 등에 일부 의원과 공직자와 기업들이 이리저리 얽혔던 탓인지 그 여파가 아직 가시지 않은 듯하다.
그래도 국회가 할 일은 해야한다. 무엇보다도 그간 여야간 가장 큰 쟁점이면서도 합의사항으로 돼 있던 안기부법·국가보안법 개정 등 개혁입법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지난 번 임시국회도 실은 개혁입법의 마무리를 명분으로 열렸던 것이나 대형 사건들이 잇따라 터지는 바람에 당황했던지 하루 놀고 이틀 쉬다가 아무일도 못하고 문을 닫았던 것이다. 이번 임시국회 역시 개혁입법 작업에 역점이 두어지게 된 만큼 그것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됐다.
개혁입법과 관련해서는 그 동안 다소 주춤거리던 여당 쪽의 입장도 명백해졌다. 이번 회기 안에 매듭짓되 국가보안법의 경우 우선 반국가단체의 개념을 지휘통솔 체계를 갖춘 단체로 한정한다는 것이다.
반국가단체로부터의 금품수수 및 잠입·탈출·찬양고무 등은 목적범에 한해 처벌하고 찬양·고무·회합·통신에 대한 불고지죄를 삭제하는 등 비교적 진전된 내용이 검토되고 있는 듯하다. 안기부법에 관해서도 국회에 정보위를 설치하는 한편 조항과 정치활동 금지조항을 삽입한다는 것 등 종래 입장에서 한발 더 나아가고 있다.
결국 보안법이나 안기부법의 필요성 인정 위에서 국민편익과 민주화 추세에 최대한 부응하는 선으로 입법을 마무리 하겠다는 정책의지라 할 수 있다.
재야와 통합한 신민당도 최근에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대체입법을 하자는 종래의 주장에서 후퇴하고 현행법을 그대로 두고 개정할 수 있다는 신축성을 보이고 있음을 볼 때 여야간 절충에 따라 개혁입법의 합리적인 마무리가 기대되기도 한다.
어쨌든 여당측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않고 야당과 타협을 통해 일을 합리적으로 꾸며가도록 노력한다면 야당도 막무가내 강경일변도로 나가지는 않을 것이다. 야당측의 방침변경은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명분논리에 매여있던 구태로 부터의 탈피를 말해준다고 볼 때 여야간 절충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본다.
국회가 아직 대정부 질문 과정에 있고 여야의 정책대결도 치열한 것 같다. 그러나 정책에 대한 비판과 추궁·대안제시 등은 그것대로 국정의 일환이고 입법활동은 역시 그것대로 가장 중요한 원내활동이요,고유기능이다. 따라서 여야는 회기말에 가서 시간이 없다고 변명하지 않도록 지금부터 협상에 나서야 한다. 경찰법 역시 여야 1명씩 추천하는 경찰위원회의 구성과 권한문제에서만 의견이 맞서 있다. 이런 문제들은 모두가 타협 가능한 과정의 문제이지 본질문제는 아니다. 대화와 절충에 따라 충분히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것들이다.
문제는 현실인식이다. 현행법 테두리서 개선보완의 필요성이 대두된 만큼 더 이상 대립하고 시간을 끌어서는 안 된다. 여야의 현명한 판단과 협상의 지혜를 기대한다.
그래도 국회가 할 일은 해야한다. 무엇보다도 그간 여야간 가장 큰 쟁점이면서도 합의사항으로 돼 있던 안기부법·국가보안법 개정 등 개혁입법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지난 번 임시국회도 실은 개혁입법의 마무리를 명분으로 열렸던 것이나 대형 사건들이 잇따라 터지는 바람에 당황했던지 하루 놀고 이틀 쉬다가 아무일도 못하고 문을 닫았던 것이다. 이번 임시국회 역시 개혁입법 작업에 역점이 두어지게 된 만큼 그것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됐다.
개혁입법과 관련해서는 그 동안 다소 주춤거리던 여당 쪽의 입장도 명백해졌다. 이번 회기 안에 매듭짓되 국가보안법의 경우 우선 반국가단체의 개념을 지휘통솔 체계를 갖춘 단체로 한정한다는 것이다.
반국가단체로부터의 금품수수 및 잠입·탈출·찬양고무 등은 목적범에 한해 처벌하고 찬양·고무·회합·통신에 대한 불고지죄를 삭제하는 등 비교적 진전된 내용이 검토되고 있는 듯하다. 안기부법에 관해서도 국회에 정보위를 설치하는 한편 조항과 정치활동 금지조항을 삽입한다는 것 등 종래 입장에서 한발 더 나아가고 있다.
결국 보안법이나 안기부법의 필요성 인정 위에서 국민편익과 민주화 추세에 최대한 부응하는 선으로 입법을 마무리 하겠다는 정책의지라 할 수 있다.
재야와 통합한 신민당도 최근에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대체입법을 하자는 종래의 주장에서 후퇴하고 현행법을 그대로 두고 개정할 수 있다는 신축성을 보이고 있음을 볼 때 여야간 절충에 따라 개혁입법의 합리적인 마무리가 기대되기도 한다.
어쨌든 여당측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않고 야당과 타협을 통해 일을 합리적으로 꾸며가도록 노력한다면 야당도 막무가내 강경일변도로 나가지는 않을 것이다. 야당측의 방침변경은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명분논리에 매여있던 구태로 부터의 탈피를 말해준다고 볼 때 여야간 절충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본다.
국회가 아직 대정부 질문 과정에 있고 여야의 정책대결도 치열한 것 같다. 그러나 정책에 대한 비판과 추궁·대안제시 등은 그것대로 국정의 일환이고 입법활동은 역시 그것대로 가장 중요한 원내활동이요,고유기능이다. 따라서 여야는 회기말에 가서 시간이 없다고 변명하지 않도록 지금부터 협상에 나서야 한다. 경찰법 역시 여야 1명씩 추천하는 경찰위원회의 구성과 권한문제에서만 의견이 맞서 있다. 이런 문제들은 모두가 타협 가능한 과정의 문제이지 본질문제는 아니다. 대화와 절충에 따라 충분히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것들이다.
문제는 현실인식이다. 현행법 테두리서 개선보완의 필요성이 대두된 만큼 더 이상 대립하고 시간을 끌어서는 안 된다. 여야의 현명한 판단과 협상의 지혜를 기대한다.
1991-04-2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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