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본부는 19일 유흥업소 출입제한 연령을 18세 미만으로 낮추려던 계획을 변경,현행대로 20세 미만으로 하기로 했다.
치안본부 관계자는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운데 유흥업소 출입제한 연령규정을 18세 미만으로 낮춘다는 내부방침을 마련했었으나 아직 시기상조라는 여론이 많고 각 부처간의 의견도 일치하고 있지 않아 이 방침을 철회키로 했다』고 밝혔다.
치안본부 관계자는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운데 유흥업소 출입제한 연령규정을 18세 미만으로 낮춘다는 내부방침을 마련했었으나 아직 시기상조라는 여론이 많고 각 부처간의 의견도 일치하고 있지 않아 이 방침을 철회키로 했다』고 밝혔다.
1991-04-2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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