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8일 최근 관계부처간 논란을 빚고 있는 공중전화박스나 전봇대 등 노상설치물에 대한 도로점용료 및 이설공사비 부과를 금년말까지는 현행대로 상호면제키로 하되 내년부터는 지상구조물에 한해 소액의 도로점용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내무·동자·건설·체신부 차관과 서울시 부시장 등을 참석시킨 가운데 관계부처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이 기간중 서울시 조례등 현실정에 맞지 않은 법령 및 제도상의 문제점을 개선키로 했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내무·동자·건설·체신부 차관과 서울시 부시장 등을 참석시킨 가운데 관계부처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이 기간중 서울시 조례등 현실정에 맞지 않은 법령 및 제도상의 문제점을 개선키로 했다.
1991-04-1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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