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시대」 개막/오늘 2백60개 기초의회 역사적 개원

「지방자치시대」 개막/오늘 2백60개 기초의회 역사적 개원

입력 1991-04-15 00:00
수정 1991-04-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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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백60개 시·군·구 의회가 15일 일제히 개원,지방자치의 새 시대를 연다.

「3·26선거」로 구성된 이들 기초의회는 이날 상오 10시 전국적으로 문을 열고 지난 61년 5·16혁명으로 중단된 뒤 꼭 30년 만에 부활된 지방자치 활동에 들어간다.

4천3백30명의 기초의회의원들은 지역마다의 본회의장에서 1차본회의를 열고 무기명투표로 임기 2년의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 등 의장단을 선출,원구성을 한다음 현판식과 개원식을 갖는다.

개원식은 개식선언,국기에 대한 경례 및 애국가 제창,순국선열 및 전몰용사에 대한 묵념,의원선서,의장 개원사,대통령축하메시지 등 축전낭독과 자치단체장의 축사 및 폐회선언의 순으로 진행된다.

의원들은 의원선서에서 임기 4년 동안 지방정부를 감시하고 민의를 대변해 주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것을 다짐한다.

서울시의회, 입법·법률고문 7명 위촉… “건설·금융·디지털까지 입법 대응력 강화”

서울시의회가 입법 품질과 소송 대응 역량을 동시에 끌어올리기 위해 법률 전문가를 대폭 보강했다. 시의회는 건설·금융·디지털 포렌식 등 전문 분야를 포함한 입법·법률고문 7명을 신규, 재위촉함으로써 변화하는 정책 환경에 선제 대응할 수 있는 법률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서울시의회(의장 최호정)는 지난 17일 의장실에서 입법·법률고문 7명에 대한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촉은 지방의회 핵심 기능인 조례 입법의 완성도를 높이고, 의회 소송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입법·법률고문 제도는 지방자치법 제47조에 근거해 2003년 도입된 제도로, 조례 입법 과정에서 전문적인 법률 해석과 자문을 제공한다. 임기는 2년이다. 이번에 신규 위촉된 고문은 ▲임부영 변호사(법무법인 길도) ▲이충훈 변호사(법무법인 시장) ▲이장희 변호사(법무법인 송담) ▲김남기 변호사(법무법인 강남) 등 4명이다. 또한 ▲조종태 변호사(법무법인 대환) ▲이지혜 변호사(법률사무소 천지) ▲우국창 변호사(법무법인 새명)는 재위촉됐다. 건설, 금융, 디지털 포렌식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법률 전문가를 대거 보강한 것이 특징이다. 이는 급변하는 정책 환경과 디지털 시대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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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시·군·구 의회는 15일에 이어 16일에도 2차 본회의를 열고 의회별 임시회의 회기 및 일정을 결정하며 17일에는 해당지역 자치단체장으로부터 자치행정에 관한 개략적인 보고를 받게 된다.
1991-04-1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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