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자유화 새달 시행/「당좌대출」부터 시장금리에 연동

대출금리 자유화 새달 시행/「당좌대출」부터 시장금리에 연동

입력 1991-04-13 00:00
수정 1991-04-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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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예금·기업어음도 단계 적용/금융기관간 「금리경쟁」 가열될듯

대출금리 자유화가 빠르면 다음달부터 본격 추진된다.

재무부와 한은 등 금융당국은 금융시장의 개방화 추세로 금리자유화를 더 이상 늦추기 어렵다고 보고 금융기관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현재 형식적으로 돼 있는 대출금리 자유화를 빠르면 다음달부터 시행키로 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중이다.

금융당국은 우선 시장금리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기업의 당좌대출금리를 시장실세금리에 연동시켜 나가고 점차 기업의 운전자금과 가계자금의 대출금리에까지 확대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자유화가 돼 있으나 금융당국의 창구지도로 사실상 규제돼온 2년 이상 정기예금이나 양도성정기예금,기업어음,거액 RP 등의 수신금리와 2년 이하 정기예금 등의 수신금리자유화도 단계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12일 『지난 88년 12월 금리자유화조치가 이루어졌지만 금리상승 등의 부작용 때문에 창구지도를 통해 사실상 규제해 왔다』고 말하고 앞으로 은행들이 자금사정에 따라금리를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창구지도를 폐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이달에는 법인세,부가가치세납부 등으로 기업들의 자금수요가 많아 시중금리가 고금리를 보여 당장 시행하기엔 어려움이 있다』며 기업자금수요가 둔화되고 시장금리가 안정세를 보이는 대로 단계적으로 금리자유화를 추진하되 그 시기는 빠르면 5월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조흥은행이 11일 이사회에서 기업의 당좌대출금리를 시장실세금리에 연동시키는 시장금리연동부 대출금리제를 시행키로 한 것도 이 같은 자유화 방안의 하나라고 덧붙였다.

조흥은행은 현재 기업에 따라 연10∼12.5%를 적용하고 있는 대기업의 당좌대출금리를 시장의 자금조달금리에 연동시켜 결정하기로 했다.

은행측은 앞으로 당좌대출의 금리는 최근 3개월간 단기자금 조달평균금리로 계산,1%를 가산해 적용하고 일시 당좌대출은 최근 1개월간 단기자금조달금리에 1.5%를 더해 결정하기로 했다.

단,최고이율이 당좌대출의 경우 연14%,일시당좌대출은 연15%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조흥은행의 이번 결정은 시중금리가 폭등할 때 비싼 금리로 자금을 조달해 싼 금리로 대출,은행에 역마진이 발생하는 현상을 해소하려는 데 뜻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은 그러나 요즘 시중금리가 전반적으로 높게 형성돼 있어 당좌대출금리의 인상이 자칫 시중실세금리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고 이 제도의 시행을 다음달로 미루도록 은행측에 요청하고 있다.

이번 조흥은행의 시장금리연동부 대출제도 추진으로 상업·제일은행 등 여타 은행들도 이 제도록 도입할 것으로 보여 금융기관간의 금리경쟁도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1991-04-1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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