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표준약관 개정/중도해약 환급금에도 이자 지급

생명보험 표준약관 개정/중도해약 환급금에도 이자 지급

입력 1991-04-12 00:00
수정 1991-04-1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재무부,올 하반기 시행 추진

재무부는 생명보험 표준약관을 보험계약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오는 6월말까지 개정,올 하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11일 재무부가 보험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중인 약관개정안시안에 따르면 보험계약자가 계약기간중에 발생한 사고로 계약실효 이후 사망한 경우라도 사망일이 계약실효일로부터 일정기간(90일 정도로 추진중) 이내인 때는 계약기간중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보험계약을 중도해지한 경우 반환되는 보험료에 대해서도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보험료납입일로부터 57일(보험료납입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보험료를 내지 않아 해약될 가능성이 높을 경우 보험회사가 당사자의 동의 없이도 1회에 한해 해약환급금의 일부로 보험료를 대납토록 추진할 방침이다.

1991-04-12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인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