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표준약관 개정/중도해약 환급금에도 이자 지급

생명보험 표준약관 개정/중도해약 환급금에도 이자 지급

입력 1991-04-12 00:00
수정 1991-04-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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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올 하반기 시행 추진

재무부는 생명보험 표준약관을 보험계약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오는 6월말까지 개정,올 하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11일 재무부가 보험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중인 약관개정안시안에 따르면 보험계약자가 계약기간중에 발생한 사고로 계약실효 이후 사망한 경우라도 사망일이 계약실효일로부터 일정기간(90일 정도로 추진중) 이내인 때는 계약기간중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보험계약을 중도해지한 경우 반환되는 보험료에 대해서도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보험료납입일로부터 57일(보험료납입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보험료를 내지 않아 해약될 가능성이 높을 경우 보험회사가 당사자의 동의 없이도 1회에 한해 해약환급금의 일부로 보험료를 대납토록 추진할 방침이다.

1991-04-1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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