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정년/61세로 연장의결/국무회의 입력 1991-04-12 00:00 수정 1991-04-12 00:00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1991/04/12/19910412002011 URL 복사 댓글 0 국무회의는 11일 현재 58세로 돼 있는 지방공무원의 정년을 61세로 3년간 연장하고 서울시에 대한 국무총리감독 규정을 삭제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1991-04-12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