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턴 동네살림 우리가 꾸린다”/막오른「자치의회」…기대도뿌듯

“15일부턴 동네살림 우리가 꾸린다”/막오른「자치의회」…기대도뿌듯

이재일 기자 기자
입력 1991-04-10 00:00
수정 1991-04-1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예산심의등 「개원예습」 부산/주민들은 “편의시설 확충”등 목청 높여

오는 15일 시·군·구의회가 역사적인 개원을 한다. 내무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개원을 위한 준비를 모두 마치고 새 의원들을 맞을 채비를 갖춰놓고 있다. 전국 2백60개 시·군·구청장은 9일 지방자치법 제39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지원을 위한 첫 집회 공고를 내 오는 15일 상오 10시까지 시·군·구의회 의사당에 출석하도록 지역의원들에게 통보했다.

이에 따라 기초의회 의원들은 저마다 출석준비에 분주하게 움직이며 30년 만에 부활되는 지방자치시대를 활짝 꽃피우려는 의욕에 벌써부터 마음을 설레고 있다.

이에 앞서 각 시·도에서는 지난 8일부터 오는 12일까지의 일정으로 의원들의 오리엔테이션을 위한 세미나를 열어 예산 및 결산안 등 의안의 발의·회부과정,각종 안건의 심의순서,의회에서의 발언요령 및 표결방법 등 의회운영과 관련된 실무적인 사항을 설명하고 있다.

내무부는 이와 관련,10일 상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대회를 열어 지방의회개원에 대비한 세부지침을 시달할 계획이다.

내무부는 그 동안 총 5백85억원을 들여 2백60개 시·군·구의회사무실과 오는 6월에 뽑을 15개 시·도의회사무실의 확보 및 내부시설 등을 모두 마쳤다.

특히 8일자로 각 지역의회사무기구를 공식발족시키고 의회운영을 위한 간사 2백60명과 사무직원 1천2백30명(속기사포함)을 내정하는 등 개원준비를 완료했다.

이와 함께 지난 1월15일부터 2월1일까지 3주간에 걸쳐 시·도 및 시·군·구의회 운영요원 2백90명에 대해 의회운영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 데 이어 2월10일부터 3월25일까지 시·도 단위로 의회 관련공무원 1천1백15명에게 의회운영방법 등 실무교육을 끝냈다. 의회운영실무책임자인 간사 2백60명은 8일부터 지방행정연수원에서 의회운영교육을 받고 있다.

내무부에서는 그 동안 지방의회의 운영에 관련된 자치법규 9종의 정비도 마쳤다.

한편 「3·26선거」에서 당선된 4천3백3명의 기초의회 의원들은 지난달 27일부터 시작된 의원등록을 모두 마침으로써 이미 명실상부한 지방의회 의원이 됐다.

이처럼 모든 준비가 완료됨에 따라 오는 15일 지방의회가 개원되면 우선 개원식에 앞서 시·군·구의회별로 무기명 투표를 통해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으로 된 임기 2년의 의장단을 뽑은 뒤 하오에 현판식과 개원식 의원선서 등의 행사를 갖는다.

회기가 오는 24일까지인 개원임시회에서는 조례안심사특위,예산안심사특위,행정사무조사특위 등 특별위원회의 설치문제를 심사·처리하게 된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thumbnail -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시·군·구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 또는 주민 대표기관으로 의결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 및 질문권 등의 권한을 갖게 된다.<이재일 기자>
1991-04-10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