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처리 미끼 돈 받아/법률신문 지사장 구속

사건처리 미끼 돈 받아/법률신문 지사장 구속

김세기 기자 기자
입력 1991-04-10 00:00
수정 1991-04-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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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김세기 기자】 부산지검 수사과는 9일 탈세혐의로 수배를 받고 있는 피의자에게 벌금형으로 사건을 종결시켜주겠다고 속여 청탁교제비 명목으로 7백만원을 받아 챙긴 부산시 서구 부민동 2가 9 종합법률신문 부산 지사장 김용상씨(41·부산시 강서구 명지동 973)를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1991-04-1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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