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 2∼3일 더 늦어질듯
당초 8일 하오로 예정됐던 아파트 표준건축비 조정에 대한 발표가 인상률과 물가보상제 도입 등 주요부분이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적용시점 등 세부적인 문제를 둘러싸고 관계부처간의 이견 및 업계의 불만 등 때문에 2∼3일 늦어질 전망이다.
8일 건설부에 따르면 아파트건축비를 8.8% 인상하는 한편 물가보상제를 도입키로 확정한 상태이나 물가보상제의 계산시점과 산정기준에 대해서 관계부처 및 업계간에 의견이 엇갈려 막바지 진통을 겪고 있다.
건설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그 동안 아파트건축비 인상폭·물가보상제 도입 등 핵심적인 문제에만 신경을 쏟다보니 적용대상·방법·시기 등에 관해 세부지침을 확정치 못했다』고 밝히고 특히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마무리작업 때문에 발표시기를 이처럼 연기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대목은 물가보상제의 계산시점으로 관계부처간에는 당초 건축비 조정의 발표 때부터로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발표 후 몇 개월 지나 착공되는 아파트의 경우에는 착공전까지의 물가인상분에 대한 부담 때문에 착공 때부터로 시점이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또 물가보상제의 산정기준을 도매물가지수로 할 것인지 아니면 소매물가로 할 것인지를 두고도 막바지협의를 하고 있다.
기획원은 물가보상제의 적용시점을 착공기준으로,산정기준은 도매물가로 주장하는 반면 건설부와 업계 등에서는 부실공사에 대한 우려와 원활한 주택공급 등을 감안해 건축비의 발표시기와 소비자물가를 기준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매물가지수의 경우는 물가보상제의 산정기준인 자재값과 노임 중 자재값의 인상률만 조사되는 반면 소비자물가에는 두 가지가 모두 조사되지만 유통구조 등의 문제 때문에 인상률이 도매물가보다 통상 2배 이상 높게 나타나는 문제를 안고 있다.
당초 8일 하오로 예정됐던 아파트 표준건축비 조정에 대한 발표가 인상률과 물가보상제 도입 등 주요부분이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적용시점 등 세부적인 문제를 둘러싸고 관계부처간의 이견 및 업계의 불만 등 때문에 2∼3일 늦어질 전망이다.
8일 건설부에 따르면 아파트건축비를 8.8% 인상하는 한편 물가보상제를 도입키로 확정한 상태이나 물가보상제의 계산시점과 산정기준에 대해서 관계부처 및 업계간에 의견이 엇갈려 막바지 진통을 겪고 있다.
건설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그 동안 아파트건축비 인상폭·물가보상제 도입 등 핵심적인 문제에만 신경을 쏟다보니 적용대상·방법·시기 등에 관해 세부지침을 확정치 못했다』고 밝히고 특히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마무리작업 때문에 발표시기를 이처럼 연기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대목은 물가보상제의 계산시점으로 관계부처간에는 당초 건축비 조정의 발표 때부터로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발표 후 몇 개월 지나 착공되는 아파트의 경우에는 착공전까지의 물가인상분에 대한 부담 때문에 착공 때부터로 시점이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또 물가보상제의 산정기준을 도매물가지수로 할 것인지 아니면 소매물가로 할 것인지를 두고도 막바지협의를 하고 있다.
기획원은 물가보상제의 적용시점을 착공기준으로,산정기준은 도매물가로 주장하는 반면 건설부와 업계 등에서는 부실공사에 대한 우려와 원활한 주택공급 등을 감안해 건축비의 발표시기와 소비자물가를 기준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매물가지수의 경우는 물가보상제의 산정기준인 자재값과 노임 중 자재값의 인상률만 조사되는 반면 소비자물가에는 두 가지가 모두 조사되지만 유통구조 등의 문제 때문에 인상률이 도매물가보다 통상 2배 이상 높게 나타나는 문제를 안고 있다.
1991-04-0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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