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은 8일 국회법개정소위(위원장 남재희)를 열어 예결위원회의 예산심의권한을 일부 축소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이날 개정안은 예결위의 예산심의·조정기능과 관련,해당상임위에서 회부된 예산의 부분삭감은 가능토록 했으나 예산항목의 완전삭제나 새로운 항목의 신설은 할 수 없도록 했다.
이날 개정안은 예결위의 예산심의·조정기능과 관련,해당상임위에서 회부된 예산의 부분삭감은 가능토록 했으나 예산항목의 완전삭제나 새로운 항목의 신설은 할 수 없도록 했다.
1991-04-0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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