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심의권한 축소/민자,국회법 개정 확정

예결위 심의권한 축소/민자,국회법 개정 확정

입력 1991-04-09 00:00
수정 1991-04-0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민자당은 8일 국회법개정소위(위원장 남재희)를 열어 예결위원회의 예산심의권한을 일부 축소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이날 개정안은 예결위의 예산심의·조정기능과 관련,해당상임위에서 회부된 예산의 부분삭감은 가능토록 했으나 예산항목의 완전삭제나 새로운 항목의 신설은 할 수 없도록 했다.

1991-04-09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