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위특례법 제정/정부 방침/기구·운영등 총리 지휘 받도록

서울시 지위특례법 제정/정부 방침/기구·운영등 총리 지휘 받도록

입력 1991-04-07 00:00
수정 1991-04-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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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업무는 내무장관이 감독

정부는 6일 상오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노재봉 국무총리 주재로 내무·총무처 장관·법제처장·서울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자제 실시에 따른 서울시의 법적 지위에 관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앞으로 지방의회가 구성돼 서울시를 국무총리실 산하기관으로 규정한 「서울특별시 지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폐지되더라도 서울시의 수도로서의 기능을 고려,여타 직할시·도와는 달리 제한적으로 특별지위를 인정하는 별도의 특례법을 제정키로 했다.

정부관계자는 자치업무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법의 기본정신을 살려 여타 시·도처럼 내무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되 서울시의 인사·재정권의 독자성과 서울시와 광역단체(시·도)간의 업무조정사안 등이 제기될 경우에는 내무장관이 아닌 국무총리의 지휘 및 통제를 받도록 특례법에 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20년 동서울 숙원사업 ‘면목선 도시철도’… 내년 10월 착공 가시화

신설 철도 노선 중 서울에서 유일하게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면목선 도시철도가 3년 만에 착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면목선 도시철도 추진에 앞장섰던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어제 열린 주민 공청회를 통해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 짓고 내년 10월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면목선의 빠른 착공을 위해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시공을 일괄로 진행하는 이른바 턴키 방식을 적용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공사 기간을 최단으로 줄이며,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예정이다. 한편, 면목선 도시철도는 청량리역에서 신내역을 잇는 면목선 도시철도는 총 연장 9.05km 규모로, 약 1조 40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사업이다. 이 노선이 개통되면 청량리역을 출발해 전농동, 장안동, 면목동, 망우동을 거쳐 신내동까지의 이동 시간이 15분대로 단축되어 지역 주민들의 출퇴근 및 이동 편의가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아울러 1호선, 경의중앙선, 경춘선, 6호선, 7호선과의 환승이 가능해져 서울 동북권의 핵심 교통 허브 역할을 할 전망이다. 임 의원은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함께 면목선 도시철도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며, 다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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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조만간 관계부처 차관회의 등을 거쳐 특례법 제정에 따른 세부사항을 논의키로 했다.

1991-04-0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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