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위특례법 제정/정부 방침/기구·운영등 총리 지휘 받도록

서울시 지위특례법 제정/정부 방침/기구·운영등 총리 지휘 받도록

입력 1991-04-07 00:00
수정 1991-04-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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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업무는 내무장관이 감독

정부는 6일 상오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노재봉 국무총리 주재로 내무·총무처 장관·법제처장·서울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자제 실시에 따른 서울시의 법적 지위에 관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앞으로 지방의회가 구성돼 서울시를 국무총리실 산하기관으로 규정한 「서울특별시 지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폐지되더라도 서울시의 수도로서의 기능을 고려,여타 직할시·도와는 달리 제한적으로 특별지위를 인정하는 별도의 특례법을 제정키로 했다.

정부관계자는 자치업무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법의 기본정신을 살려 여타 시·도처럼 내무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되 서울시의 인사·재정권의 독자성과 서울시와 광역단체(시·도)간의 업무조정사안 등이 제기될 경우에는 내무장관이 아닌 국무총리의 지휘 및 통제를 받도록 특례법에 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의안 서울시의원, 호주 NSW주 주총독 면담 참여… “시민을 향한 책임, 국경 넘어 공감대 형성”

서울시의회 이의안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구3)이 서울시의회와 호주 뉴사우스웨일스(NSW)주의회 간 자매결연 30주년을 기념해 방한한 마가렛 비즐리(Margaret Beazley) NSW주 총독과의 공식 면담 자리에 함께했다. 이번 자리는 지난 1996년 양 의회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교류를 시작한 이래 다져온 긴밀한 우호 협력의 성과를 확인하고, 두 지역 간의 친선 관계를 한 단계 더욱 확장·발전시키는 뜻깊은 계기로 마련됐다. 면담에서 이 의원은 여성 정치인으로서 지역사회와 의정 활동에서 어떤 역할과 활동이 중요한지에 대해 질문하며, 현장 중심 리더십의 방향성을 짚었다. 이에 대해 마가렛 비즐리 NSW주 주총독은 “주민과의 긴밀한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답하며 “시민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은 어느 나라든 정치를 지탱하는 공통분모(Common Denominator)”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주총독의 답변에 공감하며 “정치는 어느 나라든 주민이 가장 중요하며, 시민을 향한 책임과 소통이 의정 활동의 본질임을 다시 한번 깊이 새기는 계기가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이번 NSW주 주총독과의 만남을 통해 얻은 통찰을 바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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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조만간 관계부처 차관회의 등을 거쳐 특례법 제정에 따른 세부사항을 논의키로 했다.

1991-04-0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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