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수질개선에 6조 투입/하남·미금등 87곳에 분뇨처리장 건설/환경처,종합세부대책 마련
정부는 수질환경의 총체적인 개선을 위해 공장폐수 이외의 생활오수와 축산폐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단기 및 중장기 계획을 마련,적극 시행키로 했다.
6일 환경처는 관광숙박시설·목욕탕 등에 오는 9월부터 오수정화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한 데 이어 한강 낙동강 등 4대강을 비롯한 전국 호소의 수질개선 중장기 계획을 확정했다.
이날 입법예고된 수질개선 단기대책은 오는 9월부터 건축면적이 연 1천6백㎡(약 5백평)를 넘는 건물과 관광숙박시설·목욕탕·골프장·고속도로휴게소 등은 반드시 일정한 규모 이상의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또 1천4백㎡ 이상의 돼지사육시설 등 일정규모 이상의 축산시설도 폐수처리시설을 갖추게 하는 등 공장폐수 말고도 생활오수와 축산폐수에 대한 규제를 크게 강화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안은 또 폐수처리 규정을 어기게 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안은 소·말·돼지·닭·오리 등 5종만을 축산폐수 규제대상으로 삼아 일정한 정화시설을 설치하도록 해오던 것을 사슴·양·밍크·여우까지 추가,모두 9종으로 늘리고 있다.
이에 따라 1천마리 이상의 돼지와 1백마리 이상의 소나 말을 키우는 농가는 반드시 오수정화시설을 갖춰야 되며 돼지 2백마리,소나 말 30마리,닭이나 오리 3천마리,사슴 60마리,양이나 여우·밍크 3백마리 이상을 키우는 농가도 일정한 축산폐수시설을 갖추고 신고를 해야 한다.
한편 한강·낙동강 등 4대강을 비롯한 전국 호소의 수질개선을 위해 마련한 「4대강 수질개선 중장기계획」은 오는 2000년까지 국고 2조6천억원을 포함,모두 6조4천억원을 투입하도록 되어 있으며 우선 오는 95년까지 1천7백억원을 들여 농어촌 하수종말처리장 1백18곳을 세우고 한강수계의 하남·미금·시흥시 등 16개곳을 비롯,모두 87곳에 1천7백억원을 들여 분뇨처리장을 건설하는 것 등으로 돼있다.
또 축산농가가 영세해 축산폐수를 스스로 정화처리하지 못하는 실정을 감안,경기도 이천 등 군단위 22곳을 포함,모두 34곳에 6백억원을 들여 축산폐수공동처리장을 만들기로 했다.
정부는 수질환경의 총체적인 개선을 위해 공장폐수 이외의 생활오수와 축산폐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단기 및 중장기 계획을 마련,적극 시행키로 했다.
6일 환경처는 관광숙박시설·목욕탕 등에 오는 9월부터 오수정화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한 데 이어 한강 낙동강 등 4대강을 비롯한 전국 호소의 수질개선 중장기 계획을 확정했다.
이날 입법예고된 수질개선 단기대책은 오는 9월부터 건축면적이 연 1천6백㎡(약 5백평)를 넘는 건물과 관광숙박시설·목욕탕·골프장·고속도로휴게소 등은 반드시 일정한 규모 이상의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또 1천4백㎡ 이상의 돼지사육시설 등 일정규모 이상의 축산시설도 폐수처리시설을 갖추게 하는 등 공장폐수 말고도 생활오수와 축산폐수에 대한 규제를 크게 강화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안은 또 폐수처리 규정을 어기게 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안은 소·말·돼지·닭·오리 등 5종만을 축산폐수 규제대상으로 삼아 일정한 정화시설을 설치하도록 해오던 것을 사슴·양·밍크·여우까지 추가,모두 9종으로 늘리고 있다.
이에 따라 1천마리 이상의 돼지와 1백마리 이상의 소나 말을 키우는 농가는 반드시 오수정화시설을 갖춰야 되며 돼지 2백마리,소나 말 30마리,닭이나 오리 3천마리,사슴 60마리,양이나 여우·밍크 3백마리 이상을 키우는 농가도 일정한 축산폐수시설을 갖추고 신고를 해야 한다.
한편 한강·낙동강 등 4대강을 비롯한 전국 호소의 수질개선을 위해 마련한 「4대강 수질개선 중장기계획」은 오는 2000년까지 국고 2조6천억원을 포함,모두 6조4천억원을 투입하도록 되어 있으며 우선 오는 95년까지 1천7백억원을 들여 농어촌 하수종말처리장 1백18곳을 세우고 한강수계의 하남·미금·시흥시 등 16개곳을 비롯,모두 87곳에 1천7백억원을 들여 분뇨처리장을 건설하는 것 등으로 돼있다.
또 축산농가가 영세해 축산폐수를 스스로 정화처리하지 못하는 실정을 감안,경기도 이천 등 군단위 22곳을 포함,모두 34곳에 6백억원을 들여 축산폐수공동처리장을 만들기로 했다.
1991-04-0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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