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공개요건 강화 추진/자기자본 50억·매출 1백50억 넘어야

기업 공개요건 강화 추진/자기자본 50억·매출 1백50억 넘어야

입력 1991-04-05 00:00
수정 1991-04-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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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요건 유지… 주간증권사 책임강화도 검토

주식시장에 상장될 수 있는 기업의 외형기준이 강화되는 등 기업공개제도가 크게 바뀐다.

증권감독원은 빠르면 이달 안에 현행 공개제도를 상당부분에 걸쳐 고치기로 하고 공모가 결정기준,주간증권사의 사후책임 및 기업 외형요건 등에 관한 보완방안을 마련,4일 열린 금융산업발전심의회 증권분과위에 올렸다. 이 보완방안은 앞으로 중소기업중앙회·증권업협회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증권관리위원회에서 최종확정된다. 지난해 공개기업의 외형요건을 자본금 20억원,자기자본 30억원으로 올렸던 감독원은 아직도 경영기반이 취약한 법인이 공개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2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즉 ▲공개요건을 자기자본 50억원 이상 및 매출액 1백50억원 이상으로 재차 강화하거나 ▲요건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자기자본 50억원 미만이거나 매출액 1백50억원 미만인 법인들이 공개를 추진할 경우 공개를 주선하는 간사단에 사후 주식매수 책임을 부과하는 방안이다. 이들 법인들이 공개 후 2년 이내에파산·부도에 처하면 주선간사단이 유통주식 중 소액투자자 보유분 전부를 의무적으로 매수할 책임을 진다는 것이다.

또 공개제도 개선에도 불구,지난해 상당수의 신규주식 시세가 상장 직후 공모가(발행가)를 밑도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다음 3가지 규정을 수정·추가하고 있다. 현재 본질가치 및 상대가치(주간사가 분석·결정) 중 높은 가액을 기준으로 결정되는 공모가를 이 두 가치의 평균치 범위내에서 정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수익가치가 보다 낮게 산출되도록 계산방식을 바꿔 공모가가 상당폭 낮아지도록 했다

세 번째로는 납입자본이익률(15% 이상) 요건과 관련해 당기순이익을 납입자본금에 대비시키는 현행 방식 대신 영업이익·경상이익·당기순이익 중 적은 금액을 택해 구하기로 했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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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외형요건을 강화하는 데 대해 중소기업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어 확정까지는 상당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1991-04-0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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