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공개요건 강화 추진/자기자본 50억·매출 1백50억 넘어야

기업 공개요건 강화 추진/자기자본 50억·매출 1백50억 넘어야

입력 1991-04-05 00:00
수정 1991-04-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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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요건 유지… 주간증권사 책임강화도 검토

주식시장에 상장될 수 있는 기업의 외형기준이 강화되는 등 기업공개제도가 크게 바뀐다.

증권감독원은 빠르면 이달 안에 현행 공개제도를 상당부분에 걸쳐 고치기로 하고 공모가 결정기준,주간증권사의 사후책임 및 기업 외형요건 등에 관한 보완방안을 마련,4일 열린 금융산업발전심의회 증권분과위에 올렸다. 이 보완방안은 앞으로 중소기업중앙회·증권업협회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증권관리위원회에서 최종확정된다. 지난해 공개기업의 외형요건을 자본금 20억원,자기자본 30억원으로 올렸던 감독원은 아직도 경영기반이 취약한 법인이 공개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2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즉 ▲공개요건을 자기자본 50억원 이상 및 매출액 1백50억원 이상으로 재차 강화하거나 ▲요건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자기자본 50억원 미만이거나 매출액 1백50억원 미만인 법인들이 공개를 추진할 경우 공개를 주선하는 간사단에 사후 주식매수 책임을 부과하는 방안이다. 이들 법인들이 공개 후 2년 이내에파산·부도에 처하면 주선간사단이 유통주식 중 소액투자자 보유분 전부를 의무적으로 매수할 책임을 진다는 것이다.

또 공개제도 개선에도 불구,지난해 상당수의 신규주식 시세가 상장 직후 공모가(발행가)를 밑도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다음 3가지 규정을 수정·추가하고 있다. 현재 본질가치 및 상대가치(주간사가 분석·결정) 중 높은 가액을 기준으로 결정되는 공모가를 이 두 가치의 평균치 범위내에서 정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수익가치가 보다 낮게 산출되도록 계산방식을 바꿔 공모가가 상당폭 낮아지도록 했다

세 번째로는 납입자본이익률(15% 이상) 요건과 관련해 당기순이익을 납입자본금에 대비시키는 현행 방식 대신 영업이익·경상이익·당기순이익 중 적은 금액을 택해 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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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외형요건을 강화하는 데 대해 중소기업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어 확정까지는 상당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1991-04-0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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