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본부는 4일 광역의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출마 희망자가 5·6월의 집중단속을 피하기 위해 미리 사전선거운동을 하거나 정당추천을 받기 위한 금품거래가 이루어질 소지가 많다고 보고 전국 경찰에 사전선거운동사범을 철저히 단속하라고 지시했다.
1991-04-0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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