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부는 본격적인 농사철을 맞아 2·4분기 영농자금 8천3백20억원을 2일부터 배정키로 했다.
이 가운데 8천억원은 쌀과 보리 재배농가에 지원하는 일반영농자금이고 나머지 3백20억원은 원예단지·지역농업 종합개발·비료구입자금 등 특수목적 영농자금이다.
이 자금의 금리는 연 5%,상환기간은 1년 이내이며 농가당 지원한도는 4백만원이다. 영농규모에 따라 0.5㏊ 미만의 영세농은 소요자금의 65%까지,0.5∼1㏊ 미만의 소농은 55%,1∼2㏊의 중농은 45%,2㏊ 이상의 대농은 40%까지 차등 지원된다.
올해 정부가 책정한 영농자금지원액은 총 2조4천억원으로 이 가운데 1조5백93억원이 이미 지난 3월말까지 일선 농가에 지원됐다.
영농자금은 정부의 재정자금과 한은차입금 농협자금 등으로 조달된다.
이 가운데 8천억원은 쌀과 보리 재배농가에 지원하는 일반영농자금이고 나머지 3백20억원은 원예단지·지역농업 종합개발·비료구입자금 등 특수목적 영농자금이다.
이 자금의 금리는 연 5%,상환기간은 1년 이내이며 농가당 지원한도는 4백만원이다. 영농규모에 따라 0.5㏊ 미만의 영세농은 소요자금의 65%까지,0.5∼1㏊ 미만의 소농은 55%,1∼2㏊의 중농은 45%,2㏊ 이상의 대농은 40%까지 차등 지원된다.
올해 정부가 책정한 영농자금지원액은 총 2조4천억원으로 이 가운데 1조5백93억원이 이미 지난 3월말까지 일선 농가에 지원됐다.
영농자금은 정부의 재정자금과 한은차입금 농협자금 등으로 조달된다.
1991-04-03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