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은 특권층인가/김동환 변호사(서울시론)

국회의원은 특권층인가/김동환 변호사(서울시론)

김동환 기자 기자
입력 1991-04-02 00:00
수정 1991-04-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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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무시,개표장 무단 출입하다니…

『국회의원을 무엇으로 아는가』 지난번 시행된 기초자치단체 의원을 선거하는 날 개표장에 들어가려다 제지 당한 어느 국회의원이 한 말이다.

개표장에 출입할 수 있는 사람은 제한되어 있다. 선거관리위원이나 직원,개표사무종사원 및 개표참관인 이외의 사람이 개표장에 출입하게 되면 질서를 유지하기가 어렵게 되어 개표의 공정성 확보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아 개표장에 출입할 수 있는 사람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국회의원이라 하더라도 개표종사원 또는 참관인이 아닌 이상 개표장에 출입할 수 없다는 것이 법률의 규정이다.

이러한 법률규정에 따라 제지하는 관계자에게 『국회의원을 무엇으로 보느냐,내가 국회의원인데 어느 누가 출입을 막는다는 말이냐』라고 호통을 치면서 호기있게 개표장에 들어간 국회의원이 있었다는 것이다.

얼핏 본다면 대수롭지 않은 해프닝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국회의원이 자기 출신지역의 지방의회 의원선거에 관심을 가지고 개표장에 들어가 종사원들을 격려하고 개표현황을 파악하려는 것이 왜 잘못된 것이냐고 반문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하여 보자. 아무리 좋은 뜻을 가졌다 하더라도 법에 어긋나는 행동으로 그 뜻을 실현하려는 것은 허용할 수 없는 것이다. 아무리 높은 벼슬자리에 있더라도 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 예외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국회의원이 무엇인가.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여 법을 제정하는 기관이 아닌가. 국회가 제정하는 법률은 결국 국민의 의사이며 그러한 국민의 의사는 어느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국회의원이 법을 어기는 일을 서슴없이 자행하고 또 국회의원이기에 그런 행동을 하여도 무방하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그대로 보아 넘길 수가 없는 참으로 중대한 사실이 아닐 수 없다.

이른바 권위주의라는 그 의미조차 뚜렷하지 아니한 현상이 사라져 가는 줄 알고 있었으나 국회의원을 무엇으로 아느냐고 밀어대는 모습에서 우리는 그 잔재를 발견하게 되며 그러한 잔재는 비단특정한 국회의원 몇 사람에게만 남아 있는 것이 아니고 이곳 저곳에서 상당히 많이 뿌리가 박혀 있는 현상을 보고 듣게 된다.

이른바 페놀오염사건을 심의하는 국회상임위원회의 모습을 보자. 국민의 식수원을 오염시킨 문제의 근원을 캐고 그 책임을 밝히고 대책을 논의하는 것이 국회에 기대하는 국민의 소망이다. 물론 그러한 논의도 있었을 것으로 안다. 그러나 어느 국회의원은 페놀이 섞인 물을 내놓고 관계자에게 마셔보라고 윽박지르고 나섰다고 한다. 그 뜻은 무엇인가. 유해한 것이니 관계자가 마시고 손상을 입으라는 뜻인가. 마셔도 아무 탈이 없으니 마시라는 것인가. 관계자가 그 물을 마시고 안 마시는 일이 식수원을 오염시킨 사건을 해결하는 데 어떤 도움이 된다는 것인가.

국정을 논의하는 국회의원이 국민을 위하여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는 보다 실질적이고 보다 진지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이다.

오염된 물을 들고 나서서 관계자에게 마셔보라고 윽박지르는 모습 속에는 여전히 잘못된 권위주의의 잔재가 남아 있는 것이다.

뿐만이 아니다. 기초자치단체의 의원선거에는 정당이 관여하지 말라는 것이 법률의 입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서는데 누가 무어라 하겠느냐,우리 당에서 하는 행사인데 누가 시비할 수 있다는 것이냐 하는 자세로 정당행사를 벌여나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권위주의의 잔재를 발견한다.

이제 기초자치단체의 의원선거가 끝났다. 멀지 않아 광역자치단체의 의원선거를 치르고 나면 우리는 수많은 대변자를 가지게 된다. 시 군 구의원,도 특별 직할시 의원,국회의원 등 각각 그 기능은 다르지만 국민을 대변하여 넓게 보아 나라의 살림을 꾸려 나가는 기관이 전국의 방방곡곡에서 움직여 나가게 된다.

이렇게 많은 의원들이 잘못된 권위의식에 길들여진다면 그것은 큰 문제이다.

의원이 특권계급이 아니다. 의원은 법을 초월하는 존재가 아니다. 의원이야말로 준법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의식이 의원들 각각의 마음에 깊이 뿌리 내려질 때 의회를 통한 민주주의는 꽃을 피울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아니하고 지난날의 몇몇 국회의원들 같이 잘못된 권위의식에물들어 버린다면 이 나라 민주주의의 앞날은 어두울 수밖에 없다.

이제 모든 의원들의 특권의식을 뿌리 뽑을 때가 되었다. 그 형태가 어떠하든 그 규모가 크든 작든 일체의 특권행사는 용납하지 아니한다는 확고한 국민의 의지가 분명할진대 의원 각자의 가슴 속에 일그러진 권위의식 대신 참신한 민주의식이 자리잡게 되리라는 기대를 해 본다.
1991-04-0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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