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지원법」 제정 추진/민자/기술개발자금 내년까지 1조 조성

「중기지원법」 제정 추진/민자/기술개발자금 내년까지 1조 조성

입력 1991-03-30 00:00
수정 1991-03-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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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당은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기간중(92∼96년)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중소기업 종합지원법」 제정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민자당은 29일 하오 경제기획원·상공부·산업연구원 등 관계기관의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7차 5개년 계획의 중소기업부문계획에 대한 정책협의회를 갖고 중소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상공부의 중소기업국을 중소기업정책실로 확대 개편하고 90년대 중반까지 중소기업청을 신설토록 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시안을 발표했다.

이 시안은 내년까지 1조원의 중소기업조정자금을 조성한뒤 96년까지 이를 3조원 규모로 확대하는 한편 3천3백억원의 중소기업공제 사업기금을 마련,상대적으로 경영상태가 불안한 소기업에 대해서도 공제제도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시안은 또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지원을 위해 중소기업구조 조정자금 등 재정지원을 통한 장기처리 기술개발 자금을 공급하고 호남과 영남지역에 중소기업 진흥공단의 분회를 설립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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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03-3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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