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 범칙금 최고 6배 오른다/새달초부터/처벌 대폭 강화

경범죄 범칙금 최고 6배 오른다/새달초부터/처벌 대폭 강화

입력 1991-03-29 00:00
수정 1991-03-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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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꽁초 버리면 2만5천원/노상방뇨·새치기도 2만5천원/금연장소서 담배 피우면 1만원(현행 4천원)

공공질서 위반 및 문란행위에 대한 경범죄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를 열어 「경범죄처벌법 시행령개정안」을 의결하고 21개 통고처분대상에 대한 범칙금을 현행 4천원에서 최고 2만5천원까지 상향 조정,오는 4월초 관보게재 등 공표절차를 거쳐 시행키로 했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이와 관련,『물가인상 등으로 지난 연말 벌금 등에 관한 임시조치법을 개정해 현행 5백원에서 5천원까지로 된 범칙금이 2천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된데 따른 것』이라고 말하고 『특히 자연보호 및 새질서 새생활운동에 대한 국민의 자발적 참여와 질서의식 제고가 필요해 이 부분에 대한 범칙금을 대폭인상했다』고 밝혔다.

범칙금 조정내용 및 적용대상은 다음과 같다.

◇4천원에서 1만원=▲금연장소에서의 흡연 ▲덮개없는 음식물 가두판매 ▲개천을 막는 등 수로의 유통방해 ▲미신요법처방 ▲출입금지구역 무단출입.

◇4천원에서 1만5천원=▲뱀 등 혐오감을주는 동물의 진열행위 ▲굴뚝,물받이,하수구,냉난방장치,환풍장치 등의 관리소홀 ▲야간통행제한 위반.

◇4천원에서 2만원=긴급상황때 공무원의 협조요청에 안따르는 행위.

◇4천원에서 2만5천원=휴지,담배꽁초,쓰레기,죽은 짐승 등의 오물방치 ▲노상방뇨 ▲자연훼손 ▲운동장에서 병을 던지는 등 물건던지기 ▲공작물 등의 관리소홀 ▲개 등 위해동물 관리소홀 ▲골목길 등 무단소등 ▲공중통로 안전관리소홀 ▲전당포 장부 등의 허위기재 ▲새치기.

◇4천5백원에서 2만5천원=▲음주소란.
1991-03-2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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