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장기증권저축 약관 논란

근로자 장기증권저축 약관 논란

입력 1991-03-28 00:00
수정 1991-03-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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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감원/“새달공모 호남유화 신주청약 자격없다”/가입자/“배정비율 재조정 실패 따른 자의적조치”

지난 1일부터 증권사와 투신사가 취급하고 있는 근로자 장기증권 저축 및 수익증권의 가입자들은 오는 4월15일 실시되는 호남석유화학 신주공모에 청약할 수 됐다.

증권감독원은 근로자장기저축 가입자들의 경우 약관상으로는 공무주 청약 자격이 있으나 가입기간이 모자라 4월 공개분에 대한 청약은 불가능하다고 27일 밝혔다.

그러나 신상품 가입자들은 이같은 증권당국의 결정에 대해 「공모주 배정비율」의 재조정이 실패한데 따른 당국의 자의적 조치에 불과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근로자장기저축 상품중 증권사와 투신사가 취급하는 상품에 공모주청약 자격이 주어지게 되자 기존의 공모주 배정 비율을 바꿀 수 밖에 없게 됐으나 금융기관간의 이해다툼으로 아직까지 새 배정비율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1991-03-2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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