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뿌리」선거 문제점과 개선방향

「풀뿌리」선거 문제점과 개선방향

최태환 기자 기자
입력 1991-03-28 00:00
수정 1991-03-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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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후보자「만남의 장」넓혀야 한다/상호 접촉기회 차단이 무관심 불러/연설회·유인물 등 규제 완화 바람직

지방자치 대설현의 첫 관문이라 할수 있는 3·26기초의회 선거는 비록 투표율은 예상했던 대로 다소 낮았지만 우리 정치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 몇가지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 몇가지 징후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저머에서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수 있을 것 같다.

과열·타락선거의 소지가 처음부터 봉쇄돼 선거기간내내 공명 분위기가 유지된 것이라든지 선거후에도 지역주민간의 반목·갈등의 조짐이 별로 나타나지 않고있는 점 등은 이번 선거의 밝으면으로 평가되고 있다. 「동네선거」로서의 제 모습을 갖추는데 정치권·입후보자·유권자 3자 모두가 나름대로 성의를 다함으로써 풀뿌리 민주주의 출발은 순조롭게 시작됐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선거전막판까지도 국민들의 관심을 끌지 못한데서 분석할 수 있듯 주민차지를 위해 일체감을 가져야할 지역줌니고 기초의회 의원의 선거가 각각 따로 겉돌았다는 사실은 선거제도상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을 포함,선거법 전반에 대한 대폭적인 손질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역서러적으로 대변했다는 할수 있다.

15%에 육박하는 무투표당선율에서 표시되는 의원입후보 기피현상,유권잗들의 냉담한 반응과 이에따른 투표율 저조,사실상의 정당간여로 인한 탈법의식 조장 등은 이번 선거를 통해 나타난 어두운 면으로 지적된다.

선거개시 초반부터 선거운동 방법,선거운동기간 등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이뤄져야한다는 여론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우선 무투표당선 지역이 속출,지역주민들의 투표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유권자들의 무관심을 가중시킨데 대한 개선책이 강구돼야 한다는게 정가의 공통된 목소리다. 여권이 주민자치 제도에 중앙정치의 파생적 부작용이 이식될 것을 우려,선거 분위기를 지나치게 경직되게 몰고감으로써 당초 지방의회에 뜻을 두고 있던 능력과 양식을 갖춘 많은 인물들의 출마를 주저케 했다는 설명이다. 또 이같은 분위기속에 전과경력자 등 지역일꾼으로서는 자격미달인 인물들이 상당수 입후보,주민들의 무관심을 고조시켰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방의회 선거법협상 과정에서 야권이 운동권 출신 등 「선명성」이 높은 인물을 다수 진출시키기 위해 피선거권자의 결격사유를 크게 완화할 것을 주장,자격미달자의 출마를 양산시키는 결과를 낳았다고 여권은 주장하고 있다.

또 선거운동 기간을 국회의원 선거기간(18일)과 가타게 해놓고도 유권자들과 후보자들이 접촉할 기회를 극도로 제한한 것도 시정돼야할 대목이다.

선거구역이 국회의원 선거구와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좁은점 등을 감안하면 선거운동 기간은 10∼12일 정도로 대폭 축소하는 한편 현행법상 금지돼 있는 개인연설회를 허용하고 소형유인물의 중류와 수량도 확대,후보장와 주민들간의 접촉을 늘려야 할 것르로 보인다. 여권에서는 합동연설회의 경우 연설회 고지를 벽보 뿐아니라 유선방송·마을앰프·지방신문게재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과 합동연설회를 축소하고 개인 연설회를 허용하는 방안 등을 놓고 개산 방안을 구상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적극적인 주민접촉을 위해서는 사랑방좌담·호별방문 허용 등의 방안도 내놓고 있으나 자칫 금권선거의 소지를 마련해주는 결과가 될지 모른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또 기초선거에서는 정당간여를 완전히 배제시키로 돼있었으나 평민당 등 야권이 당원단합대회 등의 형식을 이용,사실상 선거지원에나선점 등도 아파으로 개선방안 관련,짚고 넘어가야할 대목이다.

정당개입을 원천봉쇄하기 위해서는 선거기간중 당원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당집회를 허용하지 않도록하고 정당의 소형인쇄물 제작 배포금지,정당의 선거사무소·선거연락원 불인정 등의 방안등도 여권에 의해 검토되고 있다.

이와함께 앞으로 지자제 실시가 확대될 경우,선거가 「다반사」가 된다는 점에서 선거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관례로 없애야 한다는 것이 정계와 재계 등의 지적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선거일을 공휴일로 지정하지 않고 있듯 선거를 일상활동의 한부분으로 소화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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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03-2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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