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입찰 확대… 공공주택건설 재원 활용/국민주택규모 중형 값상승 부채질 우려
건설부가 21일 노태우대통령에게 보고,확정한 주택정책의 개선방안은 장기간 무주택자와 실수요자에게 분양주택이 우선 돌아가도록 하고 투기적 소지를 줄여나가는 주택정책의 목표를 겨냥한 것이다.
신도시 등 경쟁이 과열되는 지역에 대한 채권입찰 대상 주택의 확대·대형주택 소유자에 대한 1순위 청약제한·주택조합원이 탈퇴할 경우 충원의 금지 등 이번 방안의 간판격인 내용에서 이같은 목표에 접근하려는 노력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
이같은 방안의 내용은 내집을 마련하거나 더 큰집으로 옮기려는 실수요자는 물론 거액의 프리미엄을 한 순간에 쥘 수 있는 기회를 엿보는 상당수 국민들에게 그동안 초미의 관심을 모아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14일 입법예고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포함한 이번 주택정책의 개선방안은 올해들어 지금까지 공청회 등 공개적인 여론수렴과정을 단 한차례도 거치지 않고 관계부처나 기관끼리만의 협의를 거쳐 확정,발표됐다는 것은 내용의 좋고 나쁨을 떠나 흠으로 지적된다.
물론 부동산정책은 땅이나 집값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다른 물가에도 민감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정책에 따라서는 공개적인 추진에 어려움이 없지는 않지만 주택정책 역시 선택의 논리에 따르는 만큼 실수요자는 물론 각계의 의견을 듣는 등 합의과정을 통해 최대 공약수의 방안을 도출했어야 했다.
이러한 이유 등 때문에 이번 방안에는 앞뒤가 안맞는 무리수나 조령모개식의 내용이 적잖게 눈에 띈다.
우선 실수요자 최우선 공급에 보다 충실하기 위해 개정됐지만 청약예금 가입자중 전용면적 40.8평 이상의 아파트(단독주택은 49.9평) 소유자에 대해서는 아예 청약 1순위를 배제하는 것은 유예기간이 없다는 점에서 일관성을 잃었을 뿐아니라 별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 많다.
정부가 대형아파트에 대해서 청약예금제를 실시하는 것은 국민들과의 약속에 따른 것인데 유예기간도 주지 않고 규칙개정 하나로 하루아침에 기득권을 몰수한다는 것은 정부의 정책에 대한 불신만 더할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다.또 이같은 대형주택 소유자중 청약예금가입자가 수도권의 경우 전체의 8.4%(4만6천8백60명)에 불과해 무리수에 비해 실제로 얻어지는 효과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들 대형주택 소유자가 청약하는 것도 대부분 기존 평수보다 큰 것이기 때문에 5천만원 이상의 채권액까지 부담하는 대형아파트를 청약신청할 수 있는 무주택자는 위장이 아니고서는 거의 상상키 어렵다는 주장도 있다.
반면에 전용면적 25.7평 초과하는 주택소유자에 대해서는 앞으로 청약예금을 가입할 경우 1순위에서 배제하겠다는 것은 실수요자에게 분양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비교적 설득력있는 조치로 평가된다.
신도시 등 분양신청에서 경쟁이 과열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장기가입 순으로 20배수 이내에만 청약할 수 있게하는 것과 함께 실시할 채권입찰 대상규모를 현재 전용면적 40.8평 이상에서 25.7평(국민주택 규모) 이상의 주택까지 확대하고 채권상한액을 차등화한 것도 이미 당첨된 사람과의 형평성·정부정책의 일관성 등 문제가 적지않다.
이같은 방침은 또 국민주택규모 이상의 기존 중형아파트 가격을 덩달아 오르게 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
건설부는 이에대해 현재 국민주택규모 이상의 아파트도 신도시의 경우 시가와 분양가의 차이가 30% 이상 벌어지고 있어 주택을 통한 불로소득을 배제하고 이를 채권입찰을 통해 국민주택기금으로 흡수,공공주택건설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수서사건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문제화된 주택조합제도 개선안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나 채권입찰 대상주택의 확대방안과 마찬가기로 행정편의 위주에 따른 정책의 일관성 및 형평성의 결여가 여러 대목에서 나타난다.
특히 위장무주택자에 대해서 전산화가 되는 지역에는 사실여부가 드러나기 때문에 입주자격을 주지 않겠다는 것은 그동안 행정력의 부족으로 묵인해온 기존 조합과 전산화가 늦은 지역과의 형평성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입시제도 못지않게 자주 바꾸어 장관이나 담당국장이 바뀔 때마다 조정된다는 말까지 듣는 주택정책이 일관성을 갖고 실수요자들에게 신뢰를 주려면 공급순서의 목표와 정책을 보다분명히 하고 시행초기에 다소 혼란이 오더라도 기본적으로 시장경제원리에 맡기는 것이 원론이다.
현재처럼 무주택자의 우선공급 원칙이나 특히 근로자 서민들에 대한 우선공급이라는 정책의지가 세워졌다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공급가격을 통제하는 반면에 그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분양가를 자유화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의 줄기를 잡아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다수 의견이다.
한편 아파트 건축비 인상은 관계부처간의 협의가 끝나지 않아 제외 됐으나 조만간 10% 선의 인상으로 매듭지어질 예정이다.
이 때문에 계획된 이달의 신도시 1만가구 분양이 차질을 빚게 됐다.
건설부가 21일 노태우대통령에게 보고,확정한 주택정책의 개선방안은 장기간 무주택자와 실수요자에게 분양주택이 우선 돌아가도록 하고 투기적 소지를 줄여나가는 주택정책의 목표를 겨냥한 것이다.
신도시 등 경쟁이 과열되는 지역에 대한 채권입찰 대상 주택의 확대·대형주택 소유자에 대한 1순위 청약제한·주택조합원이 탈퇴할 경우 충원의 금지 등 이번 방안의 간판격인 내용에서 이같은 목표에 접근하려는 노력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
이같은 방안의 내용은 내집을 마련하거나 더 큰집으로 옮기려는 실수요자는 물론 거액의 프리미엄을 한 순간에 쥘 수 있는 기회를 엿보는 상당수 국민들에게 그동안 초미의 관심을 모아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14일 입법예고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포함한 이번 주택정책의 개선방안은 올해들어 지금까지 공청회 등 공개적인 여론수렴과정을 단 한차례도 거치지 않고 관계부처나 기관끼리만의 협의를 거쳐 확정,발표됐다는 것은 내용의 좋고 나쁨을 떠나 흠으로 지적된다.
물론 부동산정책은 땅이나 집값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다른 물가에도 민감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정책에 따라서는 공개적인 추진에 어려움이 없지는 않지만 주택정책 역시 선택의 논리에 따르는 만큼 실수요자는 물론 각계의 의견을 듣는 등 합의과정을 통해 최대 공약수의 방안을 도출했어야 했다.
이러한 이유 등 때문에 이번 방안에는 앞뒤가 안맞는 무리수나 조령모개식의 내용이 적잖게 눈에 띈다.
우선 실수요자 최우선 공급에 보다 충실하기 위해 개정됐지만 청약예금 가입자중 전용면적 40.8평 이상의 아파트(단독주택은 49.9평) 소유자에 대해서는 아예 청약 1순위를 배제하는 것은 유예기간이 없다는 점에서 일관성을 잃었을 뿐아니라 별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 많다.
정부가 대형아파트에 대해서 청약예금제를 실시하는 것은 국민들과의 약속에 따른 것인데 유예기간도 주지 않고 규칙개정 하나로 하루아침에 기득권을 몰수한다는 것은 정부의 정책에 대한 불신만 더할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다.또 이같은 대형주택 소유자중 청약예금가입자가 수도권의 경우 전체의 8.4%(4만6천8백60명)에 불과해 무리수에 비해 실제로 얻어지는 효과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들 대형주택 소유자가 청약하는 것도 대부분 기존 평수보다 큰 것이기 때문에 5천만원 이상의 채권액까지 부담하는 대형아파트를 청약신청할 수 있는 무주택자는 위장이 아니고서는 거의 상상키 어렵다는 주장도 있다.
반면에 전용면적 25.7평 초과하는 주택소유자에 대해서는 앞으로 청약예금을 가입할 경우 1순위에서 배제하겠다는 것은 실수요자에게 분양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비교적 설득력있는 조치로 평가된다.
신도시 등 분양신청에서 경쟁이 과열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장기가입 순으로 20배수 이내에만 청약할 수 있게하는 것과 함께 실시할 채권입찰 대상규모를 현재 전용면적 40.8평 이상에서 25.7평(국민주택 규모) 이상의 주택까지 확대하고 채권상한액을 차등화한 것도 이미 당첨된 사람과의 형평성·정부정책의 일관성 등 문제가 적지않다.
이같은 방침은 또 국민주택규모 이상의 기존 중형아파트 가격을 덩달아 오르게 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
건설부는 이에대해 현재 국민주택규모 이상의 아파트도 신도시의 경우 시가와 분양가의 차이가 30% 이상 벌어지고 있어 주택을 통한 불로소득을 배제하고 이를 채권입찰을 통해 국민주택기금으로 흡수,공공주택건설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수서사건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문제화된 주택조합제도 개선안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나 채권입찰 대상주택의 확대방안과 마찬가기로 행정편의 위주에 따른 정책의 일관성 및 형평성의 결여가 여러 대목에서 나타난다.
특히 위장무주택자에 대해서 전산화가 되는 지역에는 사실여부가 드러나기 때문에 입주자격을 주지 않겠다는 것은 그동안 행정력의 부족으로 묵인해온 기존 조합과 전산화가 늦은 지역과의 형평성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입시제도 못지않게 자주 바꾸어 장관이나 담당국장이 바뀔 때마다 조정된다는 말까지 듣는 주택정책이 일관성을 갖고 실수요자들에게 신뢰를 주려면 공급순서의 목표와 정책을 보다분명히 하고 시행초기에 다소 혼란이 오더라도 기본적으로 시장경제원리에 맡기는 것이 원론이다.
현재처럼 무주택자의 우선공급 원칙이나 특히 근로자 서민들에 대한 우선공급이라는 정책의지가 세워졌다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공급가격을 통제하는 반면에 그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분양가를 자유화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의 줄기를 잡아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다수 의견이다.
한편 아파트 건축비 인상은 관계부처간의 협의가 끝나지 않아 제외 됐으나 조만간 10% 선의 인상으로 매듭지어질 예정이다.
이 때문에 계획된 이달의 신도시 1만가구 분양이 차질을 빚게 됐다.
1991-03-2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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