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외교 외무부서 총괄/“마찰없게 예방외교 강화”/노 대통령 지시

통상외교 외무부서 총괄/“마찰없게 예방외교 강화”/노 대통령 지시

입력 1991-03-22 00:00
수정 1991-03-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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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부 보고/전담대사 신설·자문위 운영/「외무통상부」로 장기적 개편

노태우 대통령은 21일 『통상마찰요인에 대한 조기경보 체제를 수립,예방적 기능수행을 강화할 것』을 지시하고 『마찰요인을 조기에 점검,조용히 해결함으로써 작은 문제가 누적되어 큰 통상마찰로 비화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노대통령은 이날 상오 청와대에서 최각규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 등 관계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이상옥 외무부장관으로부터 「통상외교체제 강화」 방안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시장개방 문제는 국내의 법적·제도적 개선문제와 직결되어 있는만큼 그동안 주로 방어적으로 운영되어온 우리의 법·제도를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능동적으로 개선해 나가야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앞서 이장관은 보고를 통해 『효율적인 대외통상업무 수행을 위해 장기적으로 각 부처의 대외경제통상업무를 외무부로 통합,외무통상부로 개편하겠다』며 『그러나 당분간은 현체제를 유지한채 외무부의 대외교섭창구기능을 강화,모든 대외통상 교섭업무를총괄토록 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장관은 또 『관련부처간 협조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통상교섭실무자회의를 개최,정례화하는 한편 통상마찰을 조기에 예방하기 위해 상공부내 「외국기업 상담실」을 설치,주한외국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대외통상 민간자문위원회를 설치,민간기업 및 학계와의 협조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장관은 이어 『외무부내 경제 및 통상담당대사직을 신설,전문 경제문제에 대해서도 효율적인 교섭을 벌이겠다』면서 『통상업무에 대한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특별인사 관리체제를 강구하겠다』고 보고했다.
1991-03-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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