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주식양도/세무관리를 강화/납세확인서 의무화

외국인 주식양도/세무관리를 강화/납세확인서 의무화

입력 1991-03-21 00:00
수정 1991-03-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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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주식 양도에 대한 세무관리가 강화된다.

국세청은 19일 앞으로는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이나 외국법인끼리 주식을 사고파는 경우에라도 세액납부 확인서를 제출토록 의무화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에는 외국환 관리규정에 따라 내국인이 주식을 산뒤 주식대금을 해외송금할때에만 확인서를 제출하도록돼 있어 해외거주자끼리 주식거래를 할 경우 세무관리에 어려움이 많았었다.

지난 85년이후 90년 9월말까지 외국인간에 주식이 거래된 것은 모두 16건이었으며 국세청은 이 가운데 세금을 내지 않은 8건(양도가액 4백73억원)에 대해 52억원의 세금을 추징한바 있다.

1991-03-2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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