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업무」 처분 불복/롯데·현대/은감원에 재심 요청

「비업무」 처분 불복/롯데·현대/은감원에 재심 요청

입력 1991-03-19 00:00
수정 1991-03-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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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와 현대그룹이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에 불복,주거래은행과 은행감독원에 재심을 요청했다.

18일 은행감독원에 따르면 롯데그룹은 5·8부동산대책으로 비업무용 판정을 받은 서울잠실 제2 롯데월드부지 2만6천평에 대해,현대는 서울 역삼동 테헤란로 사옥부지 3천9백80평에 대해 비업무용 판정의 재심을 청구했다.

이들 그룹은 지난 4일인 비업무용 부동산 매각시한을 넘기면서 부동산 처분에 불복했다.

은행감독원은 그러나 5·8부동산대책으로 확정된 비업무용 부동산의 매각원칙에 변함이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재심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991-03-1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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