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 노조 쟁의 결의/조합원 70% 찬성/노사협약안 5개항 이견

현대중 노조 쟁의 결의/조합원 70% 찬성/노사협약안 5개항 이견

이용호 기자 기자
입력 1991-03-16 00:00
수정 1991-03-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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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전없을땐 25일이후 파업

【울산=이용호기자】 현대중공업노조(위원장직무대행 우기하·32)는 15일 상오8시부터 하오5시까지 각 부서별로 90년 단체협상결렬에 따른 쟁의행위 여부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전체조합원 1만8천9백7명중 70.2%인 1만3천2백82명의 찬성으로 쟁의행위에 돌입키로 결의했다.

노사는 지난해 10월10일부터 냉각기간인 지난 14일까지 모두 77차례에 걸쳐 1백44개항의 단체협약안 경신을 놓고 1백39개항에는 잠정합의하고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의 조합원자격 인정 명문화(조합원범위) ▲연 12회 이내의 조퇴는 상여금 및 복지혜택에 영향 없다(근태) 등 5개항에 대한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끝내 결렬됐다. 이에따라 노조측은 16일 쟁의대책위원회를 소집,18일부터 회사측과 계속 협상을 벌이면서 협상이 계속 진전을 보이지 않을 경우 오는 25일이후 전면파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1991-03-1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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