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유상증자액/1천8백억 승인

5월 유상증자액/1천8백억 승인

입력 1991-03-14 00:00
수정 1991-03-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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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상장사협의회는 12일 유상증자조정위원회를 열고 오는 5월중 청약 및 납입예정으로 9개 상장기업이 제출한 1천8백87억원의 유상증자계획을 조정없이 전액 승인했다.

이날 유상증자조정위원회가 승인한 5월중 증자규모는 대한제분 등 5개 제조업체의 2백34억원과 은행 및 증권사로 업종을 전환키로 한 한국투자금융 등 4개 단자사의 1천6백34억원이다.

김형재 서울시의원, 지하공사장 실시간 안전감시 위한 스마트 계측 도입 법적 근거 신설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서울시장이 발주하는 지하개발 공공공사 현장에 ‘스마트 계측’ 도입을 권장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새로 만든 것이다. 스마트 계측이란 공사 현장에 센서를 설치해 흙막이 구조물의 상태와 지반 움직임을 24시간 실시간으로 자동 감지하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지하 굴착공사 현장에서는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찾아 계측하고, 데이터를 분석해 보고서를 제출하기까지 통상 7~10일이 걸리는 수동 방식에 의존해 왔다. 이 때문에 해당 기간 위험 징후가 발생해도 즉각 포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게다가 민간 건축 공사의 경우 이미 ‘서울시 건축 조례’에 스마트 계측 적용 근거가 마련돼 있었던 반면, 서울시가 직접 발주하는 공공 공사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오히려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그동안 공공 지하개발 현장은 스마트 계측 적용을 위한 근거 규정이 미비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실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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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협의회는 5개 제조업체가 신청한 5월중의 유상증자규모 2백53억원은 월중 증자한도액인 2천억원에 크게 미달돼 신청액 전액을 승인했으며 4개 단자사들의 신청분 1천6백34억원은 전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규모라고 판단,이들 역시 조정없이 전액 승인했다고 밝혔다.

1991-03-1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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