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선거대책기구 위법/선관위/자진해체 불응땐 폐쇄명령”

“정당 선거대책기구 위법/선관위/자진해체 불응땐 폐쇄명령”

입력 1991-03-14 00:00
수정 1991-03-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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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는 13일 정당의 각급당부에 설치된 지자제 선거대책기구가 정당의 선거관여를 금지한 지방의회의원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보고 이를 해체토록 해당정당에 촉구했다.

선관위는 이날 각 정당에 「선거법 질서확립을 위한 협조의뢰」 공문을 보내 중앙당·시도지부 및 지구당에 성칠된 지자제 선거대책기구가 선거법 제44조의 「유사기관설치 금지」 조항에 위반된다고 지적,이같이 촉구했다.

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현재 각 정당에 설치되어 있는 대책기구가 정당참여를 허용하는 광역의회선거를 전제로 한 것이라 하더라도 분린선거 결정에 따라 현재는 정당배제의 기초의회선거만 치러지는 것이므로 법의 목적상 이러한 기구들이 해체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히고 『선관위의 통보에도 불구하고 정당이 자진해체 하지않을 경우 선관위 직권으로 폐쇄명령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여야정당중 민자당은 그동안 가동해온 지자제 실무기획단을 지난 8일 해체했으나 평민당은 김대중 총재를 위원장으로 한 지자제대책위원회가 현재까지 존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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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선관위는 각급행정기관에서 파견 또는 위촉된 부정선거 기동단속반이 행정개입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이들의 활동이 공정성과 중립성을 충실히 견지토록 지시하는 한편 위반사례가 발생할 경우 이들을 해측하는 등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1991-03-1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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