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선거대책기구 위법/선관위/자진해체 불응땐 폐쇄명령”

“정당 선거대책기구 위법/선관위/자진해체 불응땐 폐쇄명령”

입력 1991-03-14 00:00
수정 1991-03-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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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는 13일 정당의 각급당부에 설치된 지자제 선거대책기구가 정당의 선거관여를 금지한 지방의회의원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보고 이를 해체토록 해당정당에 촉구했다.

선관위는 이날 각 정당에 「선거법 질서확립을 위한 협조의뢰」 공문을 보내 중앙당·시도지부 및 지구당에 성칠된 지자제 선거대책기구가 선거법 제44조의 「유사기관설치 금지」 조항에 위반된다고 지적,이같이 촉구했다.

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현재 각 정당에 설치되어 있는 대책기구가 정당참여를 허용하는 광역의회선거를 전제로 한 것이라 하더라도 분린선거 결정에 따라 현재는 정당배제의 기초의회선거만 치러지는 것이므로 법의 목적상 이러한 기구들이 해체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히고 『선관위의 통보에도 불구하고 정당이 자진해체 하지않을 경우 선관위 직권으로 폐쇄명령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여야정당중 민자당은 그동안 가동해온 지자제 실무기획단을 지난 8일 해체했으나 평민당은 김대중 총재를 위원장으로 한 지자제대책위원회가 현재까지 존속하고 있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은 13일 서울시 마약대응팀과 외식업위생팀으로부터 ‘마약류 상호·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추진 현황과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서울시는 「식품표시광고법」과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조례」에 따라 2023년 5월 기준 마약류 상호를 사용하던 음식점 37개소 중 26개소의 상호를 변경하도록 계도해 현재 11개소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이 중 8개소는 전국 단위 체인점으로 식약처가 홍보·계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업 신고·명의 변경 시 마약 상호 사용 제한을 권고하고 법정 위생 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해 연간 약 10만명의 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간판(최대 200만원), 메뉴판(최대 50만원) 등 변경 비용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약대응팀은 청소년들의 SNS 기반 마약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온라인 감시 활동 현황도 함께 설명했다. 시는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상에서 마약류 판매 의심 게시글을 상시 점검해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고 있으며 2025년 총 3052건, 2026년 2월 현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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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선관위는 각급행정기관에서 파견 또는 위촉된 부정선거 기동단속반이 행정개입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이들의 활동이 공정성과 중립성을 충실히 견지토록 지시하는 한편 위반사례가 발생할 경우 이들을 해측하는 등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1991-03-1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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