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선거대책기구 위법/선관위/자진해체 불응땐 폐쇄명령”

“정당 선거대책기구 위법/선관위/자진해체 불응땐 폐쇄명령”

입력 1991-03-14 00:00
수정 1991-03-1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중앙선관위는 13일 정당의 각급당부에 설치된 지자제 선거대책기구가 정당의 선거관여를 금지한 지방의회의원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보고 이를 해체토록 해당정당에 촉구했다.

선관위는 이날 각 정당에 「선거법 질서확립을 위한 협조의뢰」 공문을 보내 중앙당·시도지부 및 지구당에 성칠된 지자제 선거대책기구가 선거법 제44조의 「유사기관설치 금지」 조항에 위반된다고 지적,이같이 촉구했다.

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현재 각 정당에 설치되어 있는 대책기구가 정당참여를 허용하는 광역의회선거를 전제로 한 것이라 하더라도 분린선거 결정에 따라 현재는 정당배제의 기초의회선거만 치러지는 것이므로 법의 목적상 이러한 기구들이 해체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히고 『선관위의 통보에도 불구하고 정당이 자진해체 하지않을 경우 선관위 직권으로 폐쇄명령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여야정당중 민자당은 그동안 가동해온 지자제 실무기획단을 지난 8일 해체했으나 평민당은 김대중 총재를 위원장으로 한 지자제대책위원회가 현재까지 존속하고 있다.

이영남 서울시의원, 제기동역 1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개통식 참석

서울시의회 이영남 의원(더불어민주당·동대문구 제1선거구)이 22일 지하철 1호선 제기동역 1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개통 현장을 찾아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역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펼치겠다고 선언했다. 이번에 선보인 제기동역 1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설치 사업은 총 63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에스컬레이터 2대를 신설한 프로젝트다. 2025년 3월 첫 삽을 뜬 이후 지장물 이설, 임시보행로 및 차수벽 조성, 기존 구조물 철거 및 신규 구조물 축조, 건축 마감에 이르기까지 제반 공정을 차근차근 거쳐 이날 최종 결실을 맺게 됐다. 이 의원은 “제기동역 1번 출입구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이 오늘 결실을 맺게 됐다”며 “특히 어르신과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비롯해 많은 시민들이 제기동역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기까지 공사 과정에서 시민들의 불편도 적지 않았지만, 서울교통공사와 시공사, 관계자들이 노력해 개통까지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thumbnail - 이영남 서울시의원, 제기동역 1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개통식 참석

한편 선관위는 각급행정기관에서 파견 또는 위촉된 부정선거 기동단속반이 행정개입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이들의 활동이 공정성과 중립성을 충실히 견지토록 지시하는 한편 위반사례가 발생할 경우 이들을 해측하는 등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1991-03-14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