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법률 효력 상실”/선관위 밝혀

“해당법률 효력 상실”/선관위 밝혀

입력 1991-03-12 00:00
수정 1991-03-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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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는 11일 하오 농협조합장 등의 입후보 규제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해 『해당법률의 효력이 상실됐으므로 농협 수협 축협 산림조합 엽연초생산조합 인삼협동조합 등의 조합장은 시·군·구의회 선거에 후보로 등록할 수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1991-03-1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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