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 과다사용 후보자/정밀 세무조사키로

선거비용 과다사용 후보자/정밀 세무조사키로

입력 1991-03-10 00:00
수정 1991-03-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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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지방청장회의

국세청은 이번 지자제 선거에서 돈을 많이 쓰는 후보에 대해서는 그 자금이 음성·탈루소득에 의한 것인지의 여부를 조사키로 했다.

서영택 국세청장은 9일 지방청장회의를 열고 『지자제 선거와 관련,지나치게 선거비용을 사용하는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하경제 척결이라는 차원에서 엄정히 세무조사를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서청장은 특히 선거비용이 음성·탈루소득 등 탈세소득에 의한 것이라는 혐의가 객관적으로 드러나거나 구체적인 제보가 있을 경우에는 본인의 신고소득 등을 사전 내사해 탈세여부를 명확히 가리도록 시달했다.

서청장은 이와함께 『선거를 전후해 부동산투기와 물가상승 등이 우려된다』고 지적하고 부동산거래 동향,선거 특수품목에 대한 정보수집을 강화해 경제안정기조가 흐트러지는 일이 없도록하라고 각급 관서장들에게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국세청은 세금체납에 대한 관리를 강화,1년 또는 소멸시효 기간동안 세금의 결손처분을 유보하는 「결손처분 유보제」을 시행키로 했다.
1991-03-1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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